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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계없는 불법단체행동,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4ㆍ90부노3151991-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위법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991991-03-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운영위원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821991-03-15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목적과 관련없는 내용을 조합간행물에 게재하여 배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상규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941991-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비방 유인물의 제작ㆍ배포, 업무방해와 불법파업 선동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971991-03-13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집단월차휴가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불손한 언동을 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71991-03-11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정당한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631991-03-06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정당한 대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64-21991-03-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구내원 교육시 지급하던 제수당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지급치 않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등지급,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선별적 부지급 등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64-31991-03-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대표권이 없는 자의 전임간부 지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0부노164-11991-03-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원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평정시 조합원에 한해서만 평점이 낮게 책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0부노2321991-03-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처리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자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681991-02-22비위행위
- 노동위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621991-02-21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고 반정부선동, 노사불신 조장, 이력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911991-02-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임의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노조원을 선동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811991-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개인적인 유인물 배포, 야간에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불신임서명운동을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871991-0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 범주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취업규칙의 징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90부노2391991-0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행동이 제한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작업지시 및 작업거부를 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241990-12-21비위행위
- 노동위재심신청비용을 조사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중노위90부노2311990-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쟁의부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을 6일이나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781990-11-0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