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3-15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82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89.7 운송수입금이 38,000원 부족하여 영업부장 김×하에게 구두경고를 받는 등 그간 수차에 걸쳐 구두경고를 받았으며, 같은해 12월 수입금이 28,000원 부족하여 1990.1.10 제1차 성실근무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1990.6 수입금이 5,860원 부족하여 같은해 7.18 제2차 서면경고를, 같은해 7.1~7.14 수입금이 167,000원 부족하여 같은해 7.25 제3차 서면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위 서면경고를 받고서도 오히려 같은해 7말 기준 수입금이 207,500원 부족으로 더 많아졌고, 같은해 7.1~7.13 노조의 준법운행이라는 명분으로 불법태업을 자행하였으며, 1990.1.21과 같은해 4.7 신청인의 과실로 추돌 및 접촉사고를 야기시켰으며, 특히 신청인은 약정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매일같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1일 6∼7시간 정도씩 근무하였고, 이로 인해 기준수입금이 미달하였던 것으로, 운전기사의 본분과 의무를 저버렸으며, 회사 소속 운전기사 약 380여명 중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최하위 수입금 미달자이고, 신청인이 노조 운영위원으로 노조활동을 하였다고 하나 운영위원인지 아닌지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노조에서나 신청인이 이를 통보한 사실도 없고, 본 징계를 노조활동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신청인에게 1990.7 상여금을 지급치 않은 것은 신청인이 수입 납부한 위 월 수입금이 노사간에 약정된 수입금에 미달되어 임금협정서의 상여금 지급조항에 근거했던 것이며, 1990.7.4 조합사무실 앞에서 운전기사 표×택과 동 최×호가 준법운행 관계로 다툼이 있어, 피신청인이 조합원들에게 왜 영업방해하느냐고 하자 신청인이 폭언과 욕설을 하며 화를 낸 사실은 있으나, 조합활동을 지적하여 인격적 모욕을 가한 사실도, 징계에 회부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또한 같은해 7.30 배차실에서 신청인이 1일 수입금을 30,000원밖에 납부하지 않기에 이렇게 돈을 적게 벌어오면 어떻게 급료를 주겠냐고 했지, 조합활동에 대한 언급이나 욕설을 한 사실도, 징계에 회부하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근무불성실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우선 신청인의 운송수입금 미달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9.7분 수입금이 38,000원, 같은해 12월분 수입금이 28,000원, 1990.6분 수입금이 5,860원, 같은해 7.1~7.24 수입금이 167,000원 각각 부족하여, 3차에 걸쳐 성실근무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특히 1990.7.1~7.24 수입금이 167,000원이 부족하여 서면경고하였으나, 같은해 7월말 기준 월 수입금 부족액이 오히려 207,500원으로 증가하여 소속 전체 운전기사 380여명 중 운송수입금 납부가 최하위인 자로서 1989년 및 1990년도 임금협정서를 보면,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및 7시간 40분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3개월 동안 신청인의 근무시간 미달이 무려 총 51회에 달하고 있어, 이와 같은 근무태만 행위가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신청인은 수입금 미달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수입금미달을 이유로 해고함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여금 지급은 임금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와는 별개의 성질의 것으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셋째로 신청인이 운영위원으로 선정되어 조합원교육 강사초빙, 노보편집위원으로 노보발간과 교육계획입안 작성 등 노동조합활동을 한 사실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나 노동조합 위원장 중 어느 누구도 신청인이 노동조합 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였다는 구체적 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이 아닌, 단지 11명의 운영위원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노동조합 운영위원인지를 모르고 있을 법한 사실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