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부터 단체교섭까지 6단계 절차 | 고용노동부 매뉴얼 기반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은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원청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고기간 내에 다른 하청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5일간 공고합니다.
확정된 노동조합 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에서 직무, 이해관계 등이 유사한 집단끼리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에서 직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 유사성을 고려하여 상급단체별 분리
근로조건·고용형태가 유사한 하청기업을 묶어 분리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기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세요.
하청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았을 때 아래 사항을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