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프로그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생성기
※ 이 프로그램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노동법 상담은 가까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사용설명서
1. 기본 정보 입력
- 사업장명 / 사업주성명을 입력합니다. 근로자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같은 값이 입력됩니다.
- 근로자성명 /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날짜는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YYYY-MM-DD 형식이 됩니다.
2. 근무 기간 입력
- 채용년월일(입사일)과 산정사유발생일(퇴사일)을 입력합니다.
- 입력 즉시 재직일수와 근속연수가 자동 계산되고, 아래 임금 정보의 월 구간이 자동 설정됩니다.
- 퇴사일이 월 1일이면 3구간, 월 중도이면 4구간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3. 임금 정보 입력
- 퇴직 전 3개월 각 구간의 월급여를 입력합니다. 금액은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콤마가 붙습니다.
- 해당되는 경우 1년분 상여금 총액, 연월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기존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입력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직접 입력하려면 "자동" 체크를 해제하세요.
-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적용임금 선택에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지 선택하세요.
- "자동" 선택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이 자동 적용됩니다.
4. 계산 및 출력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평균임금, 퇴직금, 퇴직소득세가 자동 산출됩니다.
- 아래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가 표시됩니다.
-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면 산정서를 A4 용지에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입력 데이터가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다음에 접속해도 복원됩니다.
5. 다수 근로자 관리
- 상단 탭의 [+] 버튼으로 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명).
- 탭을 클릭하면 해당 근로자의 데이터로 전환됩니다.
- 탭의 [×] 버튼으로 근로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 계산은 윤년을 고려한 정밀 재직연수로 산출됩니다. 계산 결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