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프로그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생성기

※ 이 프로그램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노동법 상담은 가까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사용설명서

1. 기본 정보 입력

  1. 사업장명 / 사업주성명을 입력합니다. 근로자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같은 값이 입력됩니다.
  2. 근로자성명 /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날짜는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YYYY-MM-DD 형식이 됩니다.

2. 근무 기간 입력

  1. 채용년월일(입사일)산정사유발생일(퇴사일)을 입력합니다.
  2. 입력 즉시 재직일수근속연수가 자동 계산되고, 아래 임금 정보의 월 구간이 자동 설정됩니다.
  3. 퇴사일이 월 1일이면 3구간, 월 중도이면 4구간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3. 임금 정보 입력

  1. 퇴직 전 3개월 각 구간의 월급여를 입력합니다. 금액은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콤마가 붙습니다.
  2. 해당되는 경우 1년분 상여금 총액, 연월차수당을 입력합니다.
  3. 기존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입력합니다.
  4. 퇴직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직접 입력하려면 "자동" 체크를 해제하세요.
  5.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적용임금 선택에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지 선택하세요.
  6. "자동" 선택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이 자동 적용됩니다.

4. 계산 및 출력

  1.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평균임금, 퇴직금, 퇴직소득세가 자동 산출됩니다.
  2. 아래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가 표시됩니다.
  3.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면 산정서를 A4 용지에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4.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입력 데이터가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다음에 접속해도 복원됩니다.

5. 다수 근로자 관리

  1. 상단 탭의 [+] 버튼으로 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명).
  2. 탭을 클릭하면 해당 근로자의 데이터로 전환됩니다.
  3. 탭의 [×] 버튼으로 근로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 계산은 윤년을 고려한 정밀 재직연수로 산출됩니다. 계산 결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릅니다.

기본 정보

근무 기간

임금 정보 (퇴직 전 3개월)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합계
기간 - - - - -
일수 - - - - -
월급여(원) 0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자동" 선택 시,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