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3-13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94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11,70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 해상철구조물 및 중기차량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조선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김×수는 1984.3.13에, 동 김×호는 1985.9.1에, 동 조×래는 1984.1.1에, 동 조×수는 1982.4.12에 그리고 동 채×항은 1982.8.23에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회사 노동조합에서 위 김×수는 편집국장으로,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편집위원으로 활동해 오던 중, 1990.8.4 신청인 회사로부터 위 김×수는 정직 1월,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받은 자들이다.
2. 관련사실
가. 피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은 10,7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동 노동조합의 홍보용 정기간행물로 노조를 발행ㆍ배포하고 있으며, 수시로 호외 또는 속보를 발행하여 신청인 회사의 정문 등지에서 조합원 여부에 불구하고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배포해 온 사실.
나. 피신청인들은 상기 가항에서와 같은 홍보간행물을 발행ㆍ배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투고된 원고를 취사 선택하여 편집하거나 임의로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조합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해온 바, 1990.6.11 피신청인들이 발행하여 배포한 투쟁속보 10호에서 "김×중의 적자타령속에 엄청난 부동산 투기"제하의 기사를 통하여 "… 국민의 혈세를 챙기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거제주민의 생명인 논과 밭까지도 ○○조선 임직원까지 동원하여 챙기려드는 저 악랄한 자본가 …"라는 표현으로 신청인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회장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왜곡된 내용으로 홍보한 사실.
다. 피신청인들이 1990.6.14 발행하여 배포한 투쟁속보 13호에서는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박×규에 대하여, 노래의 가사를 변조하여 비속한 표현으로 신청인을 경멸하거나 인격을 모독하여 홍보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애사심 고취와 그 가족의 자긍심 및 내조심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6.25부터 20차 시행계획으로 매차 150명씩 3박 4일의 ○○조선가족(부인) 문화여행 행사를 실시한 바, 1990.7.2 피신청인들이 기획편집하여 피신청인들 소속 노동조합 명의로 발행 배포한 노보에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로 편집의견을 머리말로 시작하고, 동 노보 제48면에서 이야기 하나라는 글을 통해 위 행사와 해당 근로자들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방한 사실.
마. 피신청인들이 1990.7.9 발간 배포한 함성호외 108호에서는 신청인 회사의 경영 최고책임자인 신청외 회장 김×중에 대하여 "양의 탈을 쓴 여우나 늑대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위 김×중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경멸ㆍ훼손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측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조합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목적으로 홍보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단, 홍보활동은 직장질서를 유지한다"라고 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조합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특수한 내용의 현수막, 유인물, 인쇄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다"라고 정한 사실.
사.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 1. 2에서 1)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 8)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내에서 집회, 행진 기타 단체행동을 하거나 유인물 또는 문서를 배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및 9) 회사에 대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정하고, 동규칙 제10.2. 3에서는 1) 소행의 불량으로 회사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케 하는 자, 10) 종업원간의 인화를 저해한 자 그리고 19) 기타 전호에 준할 정도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는 그 정도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다고 정하였으며, 또한 동규칙 제10. 2. 4에서는 위 금지사항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정한 사실.
아. 1989.7.6 신청인 회사의 노사단체교섭위원 18명 일동의 명의로 체결한 공동결의문 제6항에서 "단체협약과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 노사 공히 규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라고 정하고, 동 결의문 제7항에서 "직장질서유지를 위해서 … 하며, 특정 개인이나 노사 상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홍보활동의 내용은 이를 삼간다"라고 정한 사실.
제2.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 김×수는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편집국장으로, 그리고 동 김×호, 조×래, 조×수 및 채×항은 편집위원으로서 동 노동조합 편집국에서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1990.6.11 발간 배포한 투쟁속보 10호의 내용 중에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최고경영책임자의 노력을 마치 땅투기하는 것처럼 왜곡 기사화하여 매도하고, 동년 6.4 발간 배포한 투쟁속보 13호에서는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욕설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위 신청인의 인격을 모독하였으며, 1990.7.2 전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발간 배포한 노보 제34호(특집호)에서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라는 편집의견을 머리말로 시작한 후, 동 노보 제48면에서 "이야기 하나"라는 꽁트를 통해 신청인 회사에서 애사심과 내조심 함양을 위해 1990.6.25부터 매차 150명씩 20차 시행계획으로 실시한 3박 4일의 "○○조선가족(부인) 문화여행" 행사와 해당 근로자들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방하여 신청인 회사와 사원가족 및 근로자 상호간의 이간질 행위를 하였고,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시켰다.
(2) 피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홍보내용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관계가 없고, 또한 회사측과 사전 협의없이 발간 배포한 것으로서, 노사 공동결의문에서도 상호간의 비방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던 것일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 소속 노동조합에서도 1990.10.11 임시대의원회의에서 노보 특집호에 게재한 "이야기하나"의 내용과 동 기사 투고 및 게재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아니라고 표결에 의해 추인하였던 바, 피신청인들의 책임으로 발간 배포하여 홍보한 상기와 같은 비위사실의 내용들이 관련사규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특히, 피신청인 김×수는 1989.11에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 회사는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피신청인들에게 감봉 1월과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경영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을 최소한 행사한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김×수는 84.3.12 채×항은 1982.8.23 김×호는 1985.9.1 조×래는 1984.1.1 그리고 동 조×수는 1982.4.12 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1990.1.10 피신청인 김×수는 같은 회사 노동조합의 편집국장으로, 그리고 동 채×항, 김×호, 조×래 및 조×수 등은 편집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노동조합의 기관지와 속보를 발행하여 왔으며, 동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발행한 1990.6.11 투쟁속보 10호에 "김×중 적자 타령속에 엄청난 부동산 투기"라는 제목하의 내용을 보도한 것과 1990.6.14 투쟁속보 13호에 피신청인 소속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의 행동지침을 조합원에게 홍보하면서 "노래가사 바꿔부르기"란에 조합원들이 평소 작업현장에서 만들어 부르던 것을 수록한 것, 1990.7.2 발행한 노보 제34호(특집호) 46면에서 조합원이었던 신청외 한×일이 투고한 "이야기 하나"라는 꽁트식 글을 게재한 것, 그리고 1990.7.9 함성호외 108호에서 소비조합 설립지연 등 경영자의 부도덕성을 지적하여 노사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이런 경영자는 양탈을 쓴 여우나 늑대로 표현될 수 밖에 없다"고 홍보한 것 등의 내용이 회사 경영자를 모독하고 전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인격을 모독하였으며, 회사의 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2) 피신청인들 소속 노동조합의 기관지 발행은 노동조합활동의 일부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신청인 김×수에 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과 동일 사안에 해당됨에도 편집국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였는 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 제22조(징계)에는 "본 협약을 위반한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징계사유로 7개항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동 징계사유 제7항에서는 "기타 본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의해 제정된 징계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사간의 의견차이로 징계규정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하에서 사규를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자 1990.10.29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상기 제2의 1. 나에서와 같은 주장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1990.11.22 신청인에게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1990.11.28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하여 1990.12.6 당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 바, 당 위원회는 본건 재심신청 당사자의 진술과 심문내용 및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종합판단한다.
당 위원회가 관련사실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소속 노동조합의 정기 또는 수시간행 홍보물을 기획ㆍ제작함에 있어, 독자적 권한에 의해 원고를 취사 선택하여 편집 또는 게재해 왔는 바, 동 조합 노보와 그에 대한 속보 및 호외 등을 통하여 신청인 회사의 경영최고책임자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챙기고 거제주민의 생명인 논과 밭까지 챙기려드는 악랄한 자본가" 또는 "양의 탈을 쓴 여우나 늑대" 등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피신청인들의 소속회사 대표이사이며 자신들의 상사인 신청인에 대해 한 인격체의 고유명사인 신청인의 이름을 유행가요의 가사에 이를 대입시켜 10,000여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발간 배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들은 위에서와 같은 홍보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인 바,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의 홍보물에 대한 편집활동을 전담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는 행위 자체는 물론 형식에 있어서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피신청인들 스스로 노동조합내에서의 독자적 권한과 책임으로 홍보의 내용을 구성하는 투고기사를 취사선택하여 기획·편집하거나 게재하여 발간·배포된 홍보물에 의해 특정인을 왜곡 비방하게 되거나 명예를 훼손하게 되거나 또는 사회윤리 및 상규에 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감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활동은 그 내용상에 있어서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이 10,000여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발간·배포한 상기 관련사실 제1의 2. 나, 다 및 마에서와 같은 내용은 신청인과 신청인 회사의 최고경영책임자의 특정인을 적시하여 그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대중 앞에 훼손케 하였음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위법성 내지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윤리 및 상규에 있어서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의 홍보활동을 노동조합의 목적달성과정에서 행하여질 정당한 활동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건전사회의 질서는 파괴되고 윤리와 도덕 또한 실추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가족을 대상으로 20여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던 ○○조선 가족 문화여행과 해당 근로자들을 피신청인들이 원색적으로 비유·표현한 글을 노동조합의 간행물에 게재·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및 상규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그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홍보내용을 관련 사실 제1의 2. 바에서와 같은 단체협약 제14조의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노보와 그 속보 및 호외 유인물에 게재ㆍ발간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노사가 공동 체결한 결의문에도 위배되며,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금지사항과 해고사유에도 명백히 해당된다.
그리고 피신청인들의 권한과 책임으로 기획·편집되어 발간한 제34호(특집호)에 게재된 관련 사실 제1의 2. 라에서와 같은 "이야기 하나"라는 꽁트식 글의 투고행위와 그 내용에 대하여는 1990.10.11 개최한 피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의 임시총회에서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표결을 한 바 있음이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과 신청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과거 징계처분의 전력이 있고, 또한 관련 간행물의 편집책임자인 피신청인 김×수에 대하여 보다 중한 처분을 의결한 것은 결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따른 불이익처분의 근거도 달리 발견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피신청인들은 단체협약 제22조에 징계사유로 6개항의 행위를 열거하였고, 같은 조항 제7항에서 "기타 본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의해 제정된 징계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징계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신청인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측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에 기한 새로운 징계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신청인 회사가 징계절차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유로는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신청인의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구제를 바라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보며, 동 징계처분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보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정당한 노동조합 목적과 관련없는 내용을 조합간행물에 게재하여 배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상규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