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2-18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81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3.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6.7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500명을 고용하고 청량음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음료(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민주동지회 명의의 임투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1990.3.7(제1호)과 동년 3.14(제2호)에 제작ㆍ배포한 사실.
나. 위 가의 유인물에는 "임금인상을 눈앞에 두고 망동하는 회사의 작태에 분노를 느낀다", "새마을경진대회로 변해버린 분임토의경진대회", "화장실 등에 낙서, 스티커 작업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나가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다. 신청인은 10여개 종류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화장실, 탈의실, 중역진 출입문 및 벽면 등에 부착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0.3.14경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위 가의 유인물배포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0.3.14 위 가의 유인물 내용 중 "새마을 경진대회로 변해버린 분임토의 경진대회"에 관한 기사 내용에 대하여 마무리 분임조에 ××민주동지회 명의로 된 사과의 글을 제출한 사실.
바. 단체협약 제14조(유인물 게시 및 취급)에는 "조합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회사에 사전통보한 후 구내의 지정된 장소에 인쇄물, 공고문, 현수막, 선전물을 자유로이 부착 또는 배부할 수 있다. 단, 조합장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
사. 1990년도 임금협정은 3차교섭후 1990.4.10 체결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0.6.7 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정직처분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0.6.7 불온유인물 제작ㆍ배포 등을 이유로 6개월간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7.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동년 11.16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11.23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정직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임금인상에 관한 스티커 약 10여개를 부착한 것은 사실이나 ××민주동지회의 구성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다만, 1990.3.14경 '임투승리를 위하여'라는 제하의 유인물 제2호 약 20여매가 소비조합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중 5~6매를 동료들에게 배포하였을 뿐이며, 동 유인물과 관련하여 마무리 분임조에 사과의 글을 쓰게 된 것도 김×호 주임이 부서원 10여명과 같이 신청인의 멱살을 잡으며 사과하라고 강요하므로 부득이 쓰게 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신청인에게는 정직처분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신청인 회사가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앞두고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신청인을 정직처분한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의단체인 ××민주동지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1990.3.7과 14일에 제작ㆍ배포한 '임투승리를 위하여'라는 제하의 불법유인물 1, 2호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의도적으로 회사를 비방한 외에도, 20여종 200여매의 스티커를 화장실, 탈의실, 중역진 출입문과 벽면 등에 부착하여 노사간 불신과 대립을 선동하고 유인물 배포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마저 거부하는 등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사규에 의거 징계조치가 불가피하였을 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 ××민주동지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마무리분임조에 대한 사과의 글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사과의 글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한 만한 증빙자료가 있지 아니하여 달리 증거가 없는 한 강요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당초 초심지노위에 대한 구제신청서 제2면 5. 사건경위 및 부당성의 3에 "당시 신청인은 임금인상시기에 조합원의 임금인상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한 회사측의 임금인상을 저지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임금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합원의 생존권의 향상과 노조의 조직강화를 위한 조합원의 당연한 활동이었다"라고 기재된 점과 재심신청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점이나,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0여개 종류 이상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화장실 등에 부착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임투승리를 위하여'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살피건대,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4조에 조합의 유인물은 조합장이 서명날인하고 사전에 회사에 통보한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 또는 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임의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임금교섭에 대한 대안이나 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이 제1의 2. 나,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새마을경진대회로 변해버린 분임토의경진대회"라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노조원을 선동한 행위는 이를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여 회사에 대한 비방과 노조원을 선동함은 물론 경위서 제출마저 거부한 신청인의 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위배되고 이를 이유로 정직처분한 피신청인의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본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로자 임의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노조원을 선동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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