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3-06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63
2. 피신청인의 주장
1990.7.7, 11:50경 피신청인회사 ○○공장 조립반 작업장에서 생산부의 품질관리과 검사계장으로 작업현장에서 제품생산의 검사, 감독업무를 하고 있는 정×찬의 작업지시에 대하여 신청인은 9,200원 받는 자신은 할 수 없으니 10,000원 이상 받는 정×찬 계장이나 양×모 기사가 해야 한다며 작업을 거부하여 같은날 13:40 재차 작업에 임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제품을 발로 차면서 작업을 거부하였으며, 1990.7.13, 20:05경 신청인의 직속상사인 조립반 양×모 기사가 현장 순회중 보일러실 앞에서 조립반원들이 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 왜 작업을 안하느냐고 묻자 신청인은 대답없이 자재용기(페인트통)를 발로 차, 왜 차느냐고 하자 신청인이 무슨 말인가를 투덜대어 "잔업시간에 일을 안하면 잔업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자, 조립반원 전체가 보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직속상사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었으므로, 신청인을 작업거부행위와 상사에 대한 인격적 모독 및 생산제품과 자재용기를 발로 차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하는 등 직장의 기강과 질서유지 문란을 이유로 1990.7.24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신청인의 참석하에 변명을 들은 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기업질서체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1990.5.8~5.30 사이 임금협정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노조측 요구안을 피신청인이 전면 수용하여 노조측이 더이상 요구할 명분이 없어 노조위원장이 노조측 교섭위원들에게 임금협약안을 회람시키고 묵시적 동의하에 노사쌍방이 체결하였는데, 신청인은 단독으로 ○○공장에 귀사하여 임금교섭결렬, 조합장 단독으로 협약체결 및 조합원 110명을 감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등의 선동적 발언으로 조합원들의 감정을 극도로 격앙시켜 불법으로 ○○공장 조합원을 전원 인솔하여 여의도 소재 피신청인 사무실을 불법점거, 1990.6.1까지 불법농성을 하여 업무를 마비시켰던 바 있었는데, 신청인 등 주동자들을 비롯한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문책은 노사화합차원에서 유보한 바 있으며 다만,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는 신청인의 노조활동과 무관한 신청인의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조치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우선 신청인의 정당한 직무명령 불복종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회사 ○○공장(신청인 근무) 조직에는 관리부, 생산부 및 품질관리부서가 있으며, 품질관리검사반 검사계장은 생산부의 우량품질생산을 위해 전체 근로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조언할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1990.7.7, 11:50 동 검사계장의 업무지시에 의당 순응하고 노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그라인더 고장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작업장을 떠난 행위나, 동 현장에서 신청인 자신의 기술은 9,000원짜리여서 할 수 없으니 10,000원 이상 받는 계장이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생산조직 내부 근로자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일 뿐만 아니라, 1990.7.13, 20:05경 신청인 소속 생산부 조립반 양×모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하여도 불만과 감정을 가지고 조립반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회사물품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작업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며, 직상급 상사인 조장 박×기의 업무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직속상사의 업무지시를 공개적으로 무시한 행위는 신청인이 정당한 상사의 직무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다음으로 신청인의 열성적인 노조활동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부당징계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인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징계가 되려면 신청인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인 신청인을 부당징계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의 경우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위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불복하고 근무 불이행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이유로 단체협약(제51조)과 취업규칙(제43조) 및 인사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직 징계조치한 것이므로 노조활동을 혐오한 부당징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