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12-21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24
바. 회사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986.6.19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및 피해자들의 주장
(1) 의장과 목공반원들의 소속 직ㆍ반장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게 된 것은 직ㆍ반장이 고의로 1990.4.19과 4.20 양일간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도 이에 대한 사과가 없자, 반원들의 감정 격앙으로 발단되었기에,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2) 1990.5.26, 11:40경 피해자 강×태가 동료근로자인 신청외 이×희와 언쟁한 것은 전시 회사측의 부당한 무노동무임금 적용과 목공반원 집단 징계에 대한 항의차 조합원들의 잔업거부 결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간 의견차이로 발단되었으나, 위 강×태가 잔업을 희망하는 신청외 이×희를 비난하거나 잔업을 거부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3) 피해자 이×석 등 노동조합원들이 1990.6.13 오후 회사내에 샌드백을 설치하게 된 것은 당일 10:00 노조 확대 간부회의에서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로 작업능률을 향상코자 샌드백을 설치키로 결의하여 이를 이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특히 피해자 이×용은 당일 15:20경 특선공장 화장실 앞에 놓여 있던 샌드백을 살펴보기 위해 들고 있었을 뿐,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4) 이상과 같은 피해자들의 행위는 회사의 귀책사유에서 발견되었고, 또 노동조합 결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임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1990.5.11 회사가 생산부 의장과 목공반원 김×운외 35명에 대한 4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김×숙은 "직ㆍ반장이 고의로 4.19과 4.20 양일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였다"고 말하는 등 악의적으로 동료 근로자들을 선동하자, 목공반원들이 이에 동조, 같은날 저녁 회사 옆 간이주점에 모여 피해자 박×율의 사회로 직ㆍ반장의 작업지시를 거부키로 결의하고, 동 김×수가 작성한 질의서 초안과 연대서명부에 서명한 후 동 김×운이 결의서를 정서하는 등 같은해 5.14 동 박×율이 소속 과장에게 전달한 다음, 소속 직장, 과장이 해명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공반 전원이 5.21까지 직ㆍ반장의 작업지시에 응하지 않고 작업도 거부하는 등 불법집단행동을 계속 자행하였기에, 회사 경영질서유지 차원에서 주동여부, 가담정도, 개전의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을 정당하게 징계한 것이고,
(2) 피해자 강×태는 1990.5.26, 11:40경 당일 잔업예정인 동료근로자 이×희에게 노조의 잔업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이에 가담토록 강박하는 등 사원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작업분위기를 저해하였기에 정당하게 징계하였으며,
(3) 피해자 이×석은 신청인과 함께 1990.6.13, 15:00경 회사내에 관리자를 비방하는 불법샌드백을 설치하였고, 동 이×용은 동일한 샌드백을 특선공장에 설치 기도하다가 발각되는 등 회사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고, 노사 신뢰관계를 저해하였다.
(4) 피해자들의 위 행위들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하게 불법자행한 것이기에,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2. 당 위원회의 판단
가. 목공반원 작업거부관련 징계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은 목공반 직ㆍ반장이 고의로 1990.4.19과 4.20 양일간을 무노동무임금 처리를 하였기에, 피해자들이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하게 직ㆍ반장의 작업지시에 불응하는 등 작업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관련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회사 직ㆍ반장이 목공반원들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고의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편, 회사가 5월분 임금지급시 목공반원 36명에게 전시 양일간의 총 193.6시간에 대한 급여 307,698원(평균 1인당 5.3시간 8,547원)을 추가 지급한 것과 관련, "1990.4.19과 4.20은 생산실적이 전무하고 사실상 완전태업 상태로서 작업거부 무마책으로 지급된 것이다"는 등의 주장과 동 급여계산내역 등을 감안할 때 회사가 2일분 임금을 고의로 지급치 않았다는 내용의 신청인의 주장이 옳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자신의 임금계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혹은 관련자 문책 등을 건의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임에도 목공반 사우회장인 피해자 박×율 등의 주도하에 소속 직ㆍ반장의 작업지휘를 일방적으로 불응키로 한 다음 같은해 5.14~5.21 집단작업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작업지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쟁의조정법상 단체행동이 제한되는 주요 방산업체 종사자들로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거부 행동에 참가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목공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나 절차에 있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특선부 업무방해관련 징계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의 노동조합은 전시 목공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항의코자 잔업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강×태가 1990.5.26, 11:40경 당일 잔업예정인 동료근로자 이×희에게 잔업여부에 대한 의견 타진만 했을 뿐 이를 거부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집단잔업거부행위는 회사 운영을 저해하는 사실상 쟁의행위인 바, 동 잔업거부 목적이 목공반원들에 대한 징계 항의에 있었다면, 목공반원들에 대한 징계가 전술한 바와 같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정당한 잔업거부 사유로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단체행동이 제한되는 주요 방산업체 종사자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신청외 선체 1반장 유×광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강×태가 잔업을 희망하는 신청외 이×희에게 언쟁을 벌이는 등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정상적인 작업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관리자 비방물건 설치 관련 징계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은 1990.6.13 노조 확대간부회의 개최 결과 조합원의 체력향상, 스트레스 해소책 일환으로 공장내에 샌드백을 설치키로 결의하여 피해자 이×석이 이에 정당하게 관여하였으나, 동 이×용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바, 본건 샌드백 설치에 앞서 신청인이 조합원들에게 "샌드백을 주면 자기가 생각하는 관리자라 생각하고 몽둥이로 때려잡아도 좋다"는 등의 회사관리자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과 정부미포대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샌드백에 "노조탄압 주범"이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회사관리자로 상징되는 얼굴이 그려져 있는 점, 회사의 허락없이 노동조합에서 임의로 동 물건을 제작ㆍ설치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동 설치목적이 진정으로 조합원의 체력향상 등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회사기강을 문란시키고 관리자를 비방하는 부당한 행위로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이×용의 경우 샌드백을 살펴보았을 뿐 설치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에 의하여 각 공장별로 샌드백이 설치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 이×용이 단독으로 들고 있다가 발각되었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직접 설치할 의사를 갖고 실행중인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노동조합법 제39조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사용자인 회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동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피해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피해자들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노동쟁의조정법상 단체행동이 제한되는 방위산업체 종사자들로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집단적으로 상사의 작업지시불응 및 작업거부, 잔업거부 등 사실상 쟁의행위를 자행하고, 또 관리자를 적대시하는 비방물건 등을 설치하여 회사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반면, 피해자들의 귀책사유임이 명백하고, 동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을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당하게 각각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본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