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1-28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39
바. 신청인들은 1990.5.9, 12:00~15:00 조합원들의 집단조퇴를 선동하여, 동일 16:00경 피신청인회사 본관 앞 광장에 근로자 800여명을 정상퇴근시간 이전에 무단조퇴로 모이게 하고 농성한 데 이어, 1990.5.10, 15:00경에도 근로자 1,000여명을 정상퇴근시간 전에 작업을 거부하고 무단조퇴토록 선동하여 집결시킨 후 농성한 사실.
사.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아님에도 1990.2~5.31 사이에 각각 52일간이나 피신청인회사에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활동을 빙자하여 근무지를 이탈해왔으며, 1990.5.31에는 회사 정문을 봉쇄하고 사원들의 출근을 방해한 사실.
아. 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해고사유)에서 5) 타 종업원에게 불법으로 태업, 휴업을 강요 또는 선동한 자, 6) 회사의 허가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및 기타 전 각호에 준할 정도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는 해고한다고 정한 사실.
자. 신청인들은 상기 다 내지 사에서와 같은 행위로 피신청인회사로부터 고발되어, 1990.9.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1)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의 후생복지실장, 조직실장 및 문화부장직에 각각 피선되어 활동해오던중 90년도 임금교섭기간중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해온 것 뿐이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고품질향상운동과 조합원의 집단조퇴 및 월차휴가실시 등은 노동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집행한 것에 지나지 않고, 1990.4.24 개최한 노조 임시총회인 임투결의대회도 관례에 따라 실시한 것이었으며, 중식시간중에 조합원들이 노래와 구호를 외친 것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이므로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활동을 빙자하여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였다고 하나, 1988.11.29 노사합의에 의하여 전임자를 10명으로 인정하고도 6명만 인정한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전임활동을 근무질서문란과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이라고 한 바, 이는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를 무시한 처사이며, 1990.5.14 노사합의에서도 임금교섭시까지 노동조합 전간부의 상주를 인정키로 하고도, 동년 5.29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동 합의를 무효화시켰었다.
(3) 피신청인회사가 1989.11.15 신청외 ○○공업(주)를 합병하게 되어, ○○노동조합이 해산되었으나 노동조합 전임자는 2개 조합이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사무여직원 등으로 총 10명이었으므로, 이를 계속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회사는 1개 노동조합 전임만 인정하고,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인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청인들이 구속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조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적 불이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들은 '90임금교섭기간중 임금교섭위원으로 선임되지도 않았으면서, 1990.2.7~5.30 사이에 각각 52일간씩이나 노동조합활동을 빙자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왔고, 조합원들을 임의 선동하고 작업거부와 태업은 물론 집단조퇴, 월차실시 및 1990.4.14~5.28 사이에 중식시간과 근무시간에 노래와 구호제창을 선동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1990.4.30~5.10 사이에는 고품질향상운동을 빙자하여 조합원들을 선동, 태업함으로써 1990.4 평균생산량의 25%를 감소시켜 37억여원의 손실을 초래케 하였으며, 1990.4.24에는 근무시간중에 임시 노동조합총회를 개최하는 등 고의로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대자보 및 현수막을 수차에 걸쳐 게시하였으며 1990.5.31에는 정문을 봉쇄하고 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며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였다.
(2)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는 1990.4.17, 1990.5.11 및 1990.5.23에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와 단체협약 등 제반 합의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노동조합활동만을 빙자하여 작업에 임하지 않은 채 무단히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였다.
(3) 피신청인은 하는 수 없이 신청인들을 1990.5.31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1990.6.1 관련사규에 따라 징계해고하였던 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전임자가 아닌 신청인들의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의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없으며, 신청인들은 또한 노동조합 자체규약에서 정한 간부에도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유없이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채 불참하였던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행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2. 판 단
신청인들은 상기 제2의 1. 가에서 같은 주장으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1990.6.1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1990.8.28 기각 결정되었던 바, 1990.9.24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0.10.5 당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 위원회는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 및 심문내용과 관계자료에 의하여 판단컨대, 신청인 소속 노동조합과 피신청인회사와의 사이에 90년도 임금협정을 위한 단체교섭과정에서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측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바 없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상의 정상적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장을 상당기간 이탈해왔고, 단체교섭기간중인 1990.5.14 노사간에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임금교섭완료시까지 상주를 인정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의 전제하에 인정된 것으로서,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작업거부농성 내지는 태업 등을 해 온 행위 자체가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의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들의 상주인정 합의는 그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작업장이탈, 임투결의를 위한 근무시간중의 임시총회, 집단조퇴선동에 의한 업무방해, 고품질향상운동에 의한 태업행위, 그리고 피신청인회사의 종업원교육방해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간의 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신청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항소함이 없이 그 형이 확정되었는 바, 당 위원회로서도 신청인들의 전시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대구지방법원의 견해와 같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와 같은 신청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에 들지 않음은 물론,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도 명백히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들을 취업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해고하였음은 그 절차나 사유에 잘못된 점이 없으며, 달리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보복적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고 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수긍하고, 상기 제1의 2. 2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상이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믿지 아니하기로 하여 그 주장에 이유없다고 보아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