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3-11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77
(2) 신청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피신청인의 선동 및 종용사항인 1990.5.23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자, 피신청인은 1990.5.22, 23:30경 신청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협박조의 폭언을 하였고, 1990.5.23, 09:30경 신청인 사업장내에서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청인측 총무과장인 신청외 안×일에게 집단월차휴가실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불만을 갖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멱살을 잡고 항명하여 질서를 문란시키고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신청인은 상기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사규에 따라 징계키로 하고 1990.6.4 직위해제발령을 하였으며, 1990.6.8 피신청인은 반성의 여지도 없이 사무실에서 계장급 간부사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내가 왜 직위해제를 당해야 되느냐면서 소란을 피워 1990.6.19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사규(지역의료보함조합운영규정 제40조 및 제87조)를 적용하여 해고하였던 바, 이는 경영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일 뿐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은 지역의보 경남노조의 상근자로 파견되어 활동해오고 있던 중 1990.5.21 피신청인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의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시ㆍ도지역 의보 노동조합 대표단회의에서 의결된 1990.5.23 집단월차휴가실시 문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바 있으나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다.
(2) 피신청인이 1990.5.22, 22:00경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내일 출근하느냐고 물으며 확인한 바 있으나, 여하한 형태의 폭언을 한 일이 없으며 1990.4.23 신청인측 총무과장인 신청외 안×일과의 대화과정에서 과장이라는 직함과 존칭을 쓰지 않고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욕설을 한 적이 없다.
(3)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이 지역의보 경남노조의 상근자로 파견된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하여 보복적 불이익처분을 한 것인 바, 부당노동행위임에 틀림없다.
2.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월차휴가원을 제출하여 실시하도록 선동하고 지휘계통을 무시한 채 당해 사업장의 최상급자인 신청인과 간부사원들에게 폭언과 불손한 태도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직위해제 발령에 이어 징계해고하자, 피신청인은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였던 바, 위 위원회에서는 1990.10.25 피신청인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구제명령하였으나, 1990.11.9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불복하고 1990.11.19 당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당 위원회는 그간 재심신청 당사자의 진술과 심문내용 및 기타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종합 판단한다.
당 위원회가 위 관련사실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료보험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지역의보 경남노조의 상근자로 파견되어 활동해오던 중 지역의료보험 시ㆍ도지역 노동조합 대표단회의에서 의결된 1990.5.23 집단월차휴가실시와 관련하여 1990.5.21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지부의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위 월차휴가실시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고, 또한 소속 노동조합 발행지인 전단을 통하여 위 월차휴가의 집단실시를 촉구하는 등 그 실행을 도모해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사업주인 신청인과 사용자에 속한 총무과장 신청외 안×일에게 전화와 면담을 통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불손한 언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지부에 지시한 집단월차휴가실시에 대하여 살피건대, 월차휴가란 개별적 근로관계법인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개별근로자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의하여 소속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해야 할 노동조합에서의 결의를 통하여 시행하려 하였음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집단월차휴가실시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선동, 독려한 피신청인의 행위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인 의료보험조합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를 위 집단월차휴가실시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신청인과 신청인측 간부사원인 총무과장에게 불손한 언동을 자행하였음은, 피신청인이 속한 경영조직내에서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그 기강을 흐리게 하였으며, 동시에 경영조직내의 한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토록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상기에서와 같이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고하였음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노동조합법 제39조(부당노동행위)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할 만한 근거를 달리 발견할 수가 없는 바, 피신청인의 관련 비위사실이 과연 징계해고를 당할 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되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