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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직발령은 2025. 1. 2. 및 2025. 8. 1.로 확인되어 각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2025. 12. 8.에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함이 타당하다.각하전남2025부해91912026-0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 11. 28.까지이고, 근로계약종료일 전인 2025. 11. 25.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존재함나. …기각경기2025부해97282026-0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기타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1872026-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하지 않은 점, 근로자로부터 진술권포기서를 받지 않은 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인정 (구제)경남2025부해91272026-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전직명령을 철회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유보하고 전직처분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근로자…기각제주2025부해2482026-0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합의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812026-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정 (구제)울산2025부해90642026-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로서 전보 처분을 행한 것이며, 전보관리규칙상 '생활권 내 전보의 예외사유’에 해당…기각경기2025부해96422026-0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특정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개인 일정을 이…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1482026-01-2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자로근무한 것으로 일일 단위의 근로관계는 당일 근로계약이 만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5부해10592026-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여러 차례 메…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0842026-01-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인사 담당자로서 직무 수행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조직 내 갈등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향후 인사 조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었던 …기각서울2025부해98032026-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는 전문성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본부장으로 일하도록 하였는데 1년 만에 매니저로 일하도록 한 점, 매니저는 관리직이 아닌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보가 이루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6882026-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해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인정 (구제)제주2025부해2502026-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기각서울2025부해97432026-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폭행의 경위 및 어느 일방이 피해자 인지 또는 가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나 참고인 진술이 충분하지 않은 점, ③…기각서울2025부해97592026-01-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처무규정에 2급인 사무처장을 1~4급이 맡고 있는 팀장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기각서울2025부해97642026-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기각서울2025부해97272026-01-1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