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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식자재 횡령을 하였다고 확신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3차례 요구한 점, ② 사용자의 요구에도 근로자는 그 제출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직서 제출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542026-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특별감사 보고서 및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① 투표용지 비표 작성, 투표용지 임의 파쇄, 녹화영상 삭제 지시, 부하직원들에게 함구령 지시 등 대의원회의 비밀투표 의무 위반, ② 예산의…기각경북2025부해9442025-12-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의 ○○비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업체에 대납하게 한 행위, 법인카드 대금 중 현금추징액을 ○○업체에 대납하게 한 행위,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행위, 회사 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832025-12-2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 '직무관련 허위보고 및 감사자료 허위 제출’은 모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기각경기2025부해35262025-12-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중고업자가 의뢰한 특별처리 사유가 없는 휴대폰에 대한 수리 비용을 2020. 7. 22.경부터…기각부산2025부해8052025-12-03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들과 대화 중 직공 회장의 횡령 의혹을 언급하며 “직공 회장을 날린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9212025-11-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② 사문서 위조ㆍ행사, ③ 휴일 시간 외 실비 허위 청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징…기각서울2025부해39742025-11-2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교대조 퇴근시간 위반(210회, 93시간), 근무시간 중 장시간 근무지 이탈(133회, 77시간) 및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야간 근무수당(약 34시간)과 휴일근로수당(약 51시…기각경기2025부해38882025-11-2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바, 재단의 인사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행한 것이고, 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에 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772025-11-24횡령/배임
- 노동위해고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대표자에 대한 무시ㆍ비난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사적 행위, 실적저조, 책임감 결여, 법인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052025-11-2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위반 여부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판정 확정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새로…인정 (구제)경북2025부해7002025-11-21횡령/배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본…기각서울2025부해39162025-11-20횡령/배임
- 노동위① 인사규정 제64조(징계의 시효)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업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 금품수수의 사유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항은 “제1항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52025-1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급여를 결재하기 위해 서류를 검토할 권한이 있음에도 근로…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162025-11-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초임호봉 오류 획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였고,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급여를 받은 행위를 지방공무원…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722025-11-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공단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금횡령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1조제1호, 제2호, 윤리규정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인정 (구제)경북2025부해8352025-11-17횡령/배임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 진행 등 절차를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8802025-11-1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