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1
사건번호: 경북2025부해700
AI 분류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위반 여부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판정 확정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새로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1차 해고와 2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위반 여부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판정 확정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새로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1차 해고와 2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비위행위 중 특별휴가비 이사회 의결 없이 과다 계상 지급,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 수령, 피복비 이사회 의결 없이 부적절 증액, 법인카드 무단 사용(회의비), 법인카드 무단 사용(접대비 부적절 사용) 중 금731,000원에 대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카드 무단 사용(접대비 부적절 사용) 중 징계처분에서 비로소 추가한 금액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객관적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부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위반 여부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판정 확정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새로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1차 해고와 2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비위행위 중 특별휴가비 이사회 의결 없이 과다 계상 지급,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 수령, 피복비 이사회 의결 없이 부적절 증액, 법인카드 무단 사용(회의비), 법인카드 무단 사용(접대비 부적절 사용) 중 금731,000원에 대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카드 무단 사용(접대비 부적절 사용) 중 징계처분에서 비로소 추가한 금액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객관적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부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도 비위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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