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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25부해17332026-03-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 회사의…기각서울2025부해98722026-01-2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종료 전 업무평가 실시 후 부적격자로 판단 시 본 …기각경기2025부해96612026-0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90일 이내) 동안 업무 적격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수습평가에 따라 채용 확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은 2024년 9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362026-01-20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회사의 조직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사유와 절차…기각경기2025부해96102026-01-19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 및 취업규칙 제4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시점부터 3개…기각제주2025부해2282026-01-1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수습근로자인지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입사 시 수습평가 등에 대해 고지한 '사원 평…기각경기2025부해95002026-01-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에는 시용 관련 문구가 없고, 채용 공고상에도 시용 관련 문구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사원 직무평…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1172026-01-09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 외 수습사원평가표, 녹취록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함…기각서울2025부해36642026-01-09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리규정,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기간 적용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기각전북2025부해90632026-01-0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신분은 정규직(3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를 거쳐 수습 해제)’, '교육 훈련ㆍ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인사규정에는 “공단은 신규 …기각부산2025부해90982026-01-0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평가 후 사원으로 채용되기에 부적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기각서울2025부해95192026-0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대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강원2025부해90232026-0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였고,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 수행 자질 및 소질이 부적당 또는 부족한 경우 근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2972025-12-3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제도를 두고 있고 당사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기각서울2025부해93612025-12-26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사용자1로부터 복지관에 관한 관리ㆍ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임한 하부 집행조직으로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초심취소중앙2025부해13622025-1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 사유는 정당하나, 절차가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1782025-12-2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