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6-01-13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500
AI 분류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수습근로자인지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입사 시 수습평가 등에 대해 고지한 '사원 평가 서약서’에 서명한바,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기도
판단:
가. 수습근로자인지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입사 시 수습평가 등에 대해 고지한 '사원 평가 서약서’에 서명한바,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기도 전에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상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사원 평가 서약서상 평가시기는 수습기간 종료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수습기간 3개월은 수습기간의 상한의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② 근로자는 입사 시 사원 평가 서약서를 통해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서명한 점,
③ 공장장은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료 직원들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업무 역량이 미달된다고 일관되게 평가한 점,
④ 평가표상 평가점수가 명백히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라고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수습근로자인지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입사 시 수습평가 등에 대해 고지한 '사원 평가 서약서’에 서명한바,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기도 전에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상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사원 평가 서약서상 평가시기는 수습기간 종료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수습기간 3개월은 수습기간의 상한의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② 근로자는 입사 시 사원 평가 서약서를 통해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서명한 점,
③ 공장장은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료 직원들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업무 역량이 미달된다고 일관되게 평가한 점,
④ 평가표상 평가점수가 명백히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라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