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6-01-20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661
AI 분류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종료 전 업무평가 실시 후 부적격자로 판단 시 본 근로계약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판단: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종료 전 업무평가 실시 후 부적격자로 판단 시 본 근로계약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사원 평가표상 평가항목이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 전반과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적절해 보이는 점,
② 대표이사 및 담당 부장 모두 39점, 29점을 각각 부여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도 문제로 수습기간 종료 전 수습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고, 이러한 결정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25. 10. 20. 이후 출근을 면한 조치는 수습종료가 예정된 상황에서 남은 기간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2025. 10. 20. 우편을 통해 본채용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종료 전 업무평가 실시 후 부적격자로 판단 시 본 근로계약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사원 평가표상 평가항목이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 전반과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적절해 보이는 점,
② 대표이사 및 담당 부장 모두 39점, 29점을 각각 부여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도 문제로 수습기간 종료 전 수습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고, 이러한 결정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25. 10. 20. 이후 출근을 면한 조치는 수습종료가 예정된 상황에서 남은 기간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2025. 10. 20. 우편을 통해 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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