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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모를 폭행하고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가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해당 폭행이 있…기각경기2025부해98302026-02-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폭행의 경위 및 어느 일방이 피해자 인지 또는 가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나 참고인 진술이 충분하지 않은 점, ③…기각서울2025부해97592026-01-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약 5개월 동안 당사자 간 대화가 단절되어 회사의 지휘 체계에 혼란이 발생한바,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기각경기2025부해96012026-01-19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발령지 부임 지연, ② 회사 품위 손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③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은 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7182026-01-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도 욕설을 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2 및 징계사유3과 관련하여 조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의 구체성, 당시의 정황 등에 따…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1452026-01-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상급자의 부적절한 관계,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기각경기2025부해95042026-01-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을 1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태가 불량한 사실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정 (구제)충북2025부해90252026-01-13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2025. 9. 8. 동료 근로자 김○○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요. (중략) 사실 이대로 끝인사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으니까, 꼭 다…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692026-01-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일지 및 회의자료 작성 강요’, '책상을 뒤지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상벌규정 제7조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업무방해 행위’와 '자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762026-01-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자 스스로 '퇴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권고사직과 같은 혜택은 전혀 필요 없다'며 능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이후 퇴직 사유를 ’…기각서울2025부해95782026-01-08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④ 도장공사 등의 공사 감독 및 준공 확인 해태’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① 신임 …기각서울2025부해95162026-01-0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기각인천2025부해90872025-12-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6.경부터 2024. 12.경까지 총 11차례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 누락, 상사에 대해 반발(여러 차례 고성 및 욕설 행위) 및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전 보고 없이…기각서울2025부해93572025-1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회장 승인 없는 이사회ㆍ총회 개최 및 의사결정 절차에 관여한 행위, 법정 의무 불이행 및 허위사실 유포,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련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성실의 의무 및 …기각전남2025부해90712025-12-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관련 자료 불법 취득 및 유출 행위’는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 불응’은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 볼 수는 있으나 정당한 징계사유로…기각경남2025부해90322025-12-22폭언/폭행
- 노동위대기발령 필요성이 없고,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요청의 사유가 되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존재가 최소한 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3542025-1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모욕적 발언, 협박 등을 하여 근로자 간 분리가 요구되었고, 위 행위는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직장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각경기2025부해90692025-12-1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