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6-01-19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601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약 5개월 동안 당사자 간 대화가 단절되어 회사의 지휘 체계에 혼란이 발생한바,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비위인 직장 내 폭행은 조직 내 질서를 훼손하고,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폭행 이후 총괄본부장이 직접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약 5개월 동안 지속된 점, 사업장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상당 기간 업무 협업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약 5개월 동안 상급자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합리성이 없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취업규칙에 대표가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 세부 절차에 대해 정한바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약 5개월 동안 당사자 간 대화가 단절되어 회사의 지휘 체계에 혼란이 발생한바,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비위인 직장 내 폭행은 조직 내 질서를 훼손하고,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폭행 이후 총괄본부장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