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6-01-13
사건번호: 전북2025부해9069
AI 분류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2025. 9. 8. 동료 근로자 김○○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요. (중략) 사실 이대로 끝인사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으니까, 꼭 다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라고 한 점, 2025. 9. 18.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이◇◇ 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퇴사처리 서류랑 퇴직금 지급분 행정서류 때문에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9. 9.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2025. 9. 29.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할 것을 독촉하는 서면 또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25. 9. 8. 대표이사로부터 “채울 것도 없어. 바로 나가”라는 말을 들은 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9. 말경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25. 9. 9.부터 무단결근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나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근로자가 기밀누설로 이 사건 회사에 피해 및 손실을 입혔는지, 동료 직원을 협박하였는지, 불성실한 업무태도 및 업무처리로 이 사건 회사를 기만하거나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5,846,46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2025. 9. 8. 동료 근로자 김○○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요. (중략) 사실 이대로 끝인사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으니까, 꼭 다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라고 한 점, 2025. 9. 18.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이◇◇ 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퇴사처리 서류랑 퇴직금 지급분 행정서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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