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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계약을 체결한 유튜브 PD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서울지노위서울2026부해16282026-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장○○ 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장○○ 지사장과 회사 사이에 처음부터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타 근로자들과 달리 근무시간과 업무장소가 지정되지 않았고 휴가 사용에 있어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각하울산2025부해90702026-02-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퇴직자에 대한 구제이익 존재 여부변상책임, 선거 출마 제한 등 퇴직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정이 존재하여 퇴직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위험 또는 불안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실익이 있음.나. 징계사유 …기각경기2025부해40112026-0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3. 28.∼2025. 3. 31. 기간의 단절 없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2024. 5. 29. 근로자 한 명만 면접한 후 그 …초심취소중앙2025부해14452026-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기타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1872026-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북2025부해10872026-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2025. 7. 1. 비정상적인 근무지 이탈 및 연락두절 행위, ② 2025. 7. 2. 경위서 작성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③ 3년 연속 업무실적 최하위, ④ 202…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832026-0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기각경기2025부해96952026-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 회사의…기각서울2025부해98722026-01-28수습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정 (구제)울산2025부해90642026-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가 행한 징계권은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격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기각전남2025부해91752026-01-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로서 전보 처분을 행한 것이며, 전보관리규칙상 '생활권 내 전보의 예외사유’에 해당…기각경기2025부해96422026-0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기각경기2025부해96962026-01-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특정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개인 일정을 이…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1482026-01-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지 않고 혼자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를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행위, 업무 사고 발생 후 원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에 해당하는 …인정 (구제)충북2025부해90422026-01-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위반 행위’는 당시 관리소장이 공석이었던 사정이 있었고 최종 결재자인 당시 입대회의 회장이 승인한 상황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③ 업무…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1622026-0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함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요소수 1병을 반출한 사실…인정 (구제)제주2025부해2322026-01-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