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6-01-2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696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타 근로자와 달리 출근 여부를 보고한 적도 없고 매주 1회 정도 사무실에 나와 사용자의 복무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타 근로자와 달리 출근 여부를 보고한 적도 없고 매주 1회 정도 사무실에 나와 사용자의 복무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8,500만원의 보유수수료(Retainer Fee)와 이익 3% 로열티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점,
④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신 또는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금품은 특허보유수수료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타 근로자와 달리 출근 여부를 보고한 적도 없고 매주 1회 정도 사무실에 나와 사용자의 복무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8,500만원의 보유수수료(Retainer Fee)와 이익 3% 로열티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점,
④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신 또는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금품은 특허보유수수료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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