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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성적 언동을 제외한 피해자의 나머지 성희롱 피해(신체적 접촉 부분 및 기타 성적 언동)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842026-02-0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징계사유1) 근로자가 A, C에 대해 행한 발언은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고충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1 중 근로자가 A, C에게 행한 성…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912026-01-0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성희롱과 관련한 직원 A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원 A가 제출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및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992026-01-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 해당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직급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192026-01-05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2와 전보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나. 전…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4412025-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가족과 나눈 통화 내용 및 참고인의 진술,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852025-12-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재차 이 사건 회식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으므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상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772025-12-29성희롱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따른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의 분리 필…일부인정경기2025부해91542025-12-2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