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2-29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37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재차 이 사건 회식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으므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상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그룹장으로 인사평가 권한 등 상급자로서 지위에 있고 하급 근로자와의 관계상 책임의 무게가 크다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6. 자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그 절차 진행 중 직장 내 성희롱 사유에 관한 면담이 있었음에도 당일 유사한 언동이 재차 발생한 점,
③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한 사실관계 확인은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직 전방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은 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재차 이 사건 회식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으므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상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그룹장으로 인사평가 권한 등 상급자로서 지위에 있고 하급 근로자와의 관계상 책임의 무게가 크다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6. 자로 직장 내 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재차 이 사건 회식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으므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상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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