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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2025. 7. 1. 비정상적인 근무지 이탈 및 연락두절 행위, ② 2025. 7. 2. 경위서 작성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③ 3년 연속 업무실적 최하위, ④ 202…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832026-0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 사직을 권유한 점, ② 사직을 권유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전달한 점, ③ 근로자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402026-0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복귀하지 아…각하전북2025부해90752026-0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음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의 행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6712026-0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1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중간관리자로의 역할 미비 및 퍼블릭 업무의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근태 불량의 …일부인정강원2025부해90362026-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대상으로 삼은 근무기간 18일중 14일을 결근한 것이 확인되고, 잦은 결근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기각전북2025부해90662026-01-1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을 1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태가 불량한 사실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정 (구제)충북2025부해90252026-01-13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2025. 9. 8. 동료 근로자 김○○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요. (중략) 사실 이대로 끝인사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으니까, 꼭 다…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692026-01-13폭언/폭행
- 노동위① 통화에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점, ② 통화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전후 수업변경 계획에 따른 협의의 성격이 짙다고 보이는 점, ③ 통화 직후 근로자가 문교감에게 전화로 근로계약…기각부산2025부해91002026-0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처분 통지서상 7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업무 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이를 '근무태만’으로 보고…기각서울2025부해96262026-01-1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262026-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유틸리티계 동력반 소속 반장으로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25. 7. 4. 사업장에서 생산 중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25. 7. 5.…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592026-0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자 스스로 '퇴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권고사직과 같은 혜택은 전혀 필요 없다'며 능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이후 퇴직 사유를 ’…기각서울2025부해95782026-01-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시스템상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근무에 대한 등록시간 대비 실제 근무시간의 이탈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302026-0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상 '당사자가 상호 이의가 없을 시 계약기간은 동일 단위 기간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판…기각경기2025부해93712026-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장장의 해고 통보가 회사의 인사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복직을 명하고 출근일까지 유급 처리하겠다는 뜻을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 ② 사용자는 …기각경기2025부해93782026-0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평가 후 사원으로 채용되기에 부적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기각서울2025부해95192026-01-0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