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01-1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626
AI 분류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처분 통지서상 7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업무 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이를 '근무태만’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은 부분을 제외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장기간 수차례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② 콜센터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처분 통지서상 7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업무 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이를 '근무태만’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은 부분을 제외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장기간 수차례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② 콜센터의 상담직원으로서 상담전화를 적정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묵음으로 대응하거나 상담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③ 특히 상급자인 매니저가 근로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지적하자 “매니저님이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하거나 '마우스를 책상에 소리 나게 던지는 행위’ 등은 센터의 관리체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기재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③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 통지서가 교부된 점, ④ 그 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처분 통지서상 7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업무 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이를 '근무태만’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은 부분을 제외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장기간 수차례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② 콜센터의 상담직원으로서 상담전화를 적정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묵음으로 대응하거나 상담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③ 특히 상급자인 매니저가 근로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지적하자 “매니저님이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하거나 '마우스를 책상에 소리 나게 던지는 행위’ 등은 센터의 관리체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기재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③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 통지서가 교부된 점, ④ 그 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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