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6-01-13
사건번호: 전북2025부해9066
AI 분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대상으로 삼은 근무기간 18일중 14일을 결근한 것이 확인되고, 잦은 결근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대상으로 삼은 근무기간 18일중 14일을 결근한 것이 확인되고, 잦은 결근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복무규정 준수 요청에도 근로자의 결근이 계속된 점, 근로자의 결근 비율(77.8%), 사업장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별도 조사가 필요없던 점,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징계처분결정서에 규정 오기가 있으나, 징계사유가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대상으로 삼은 근무기간 18일중 14일을 결근한 것이 확인되고, 잦은 결근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복무규정 준수 요청에도 근로자의 결근이 계속된 점, 근로자의 결근 비율(77.8%), 사업장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별도 조사가 필요없던 점,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징계처분결정서에 규정 오기가 있으나, 징계사유가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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