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6-01-23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9148
AI 분류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특정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개인 일정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일 조정을 협의한 것은 이미 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논의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자발적 퇴사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특정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개인 일정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일 조정을 협의한 것은 이미 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논의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자발적 퇴사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계약종료’로서 이는 유선 통화 시에 언급된 '원청사의 발주 감소’와도 차이가 있어 근로자로서는 해고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해고사유의 구체성 요건을 결여한 채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지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또한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특정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개인 일정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일 조정을 협의한 것은 이미 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논의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자발적 퇴사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계약종료’로서 이는 유선 통화 시에 언급된 '원청사의 발주 감소’와도 차이가 있어 근로자로서는 해고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해고사유의 구체성 요건을 결여한 채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지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또한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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