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01-0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516
AI 분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
④ 도장공사 등의 공사 감독 및 준공 확인 해태’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
① 신임 회장의 업무방해,
② 이○○ 감사 및 11동 대표에 대한 모욕 행위,
③ 2025. 10. 16. 입주자대표회의 무단 불참 행위’는 모두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
④ 도장공사 등의 공사 감독 및 준공 확인 해태’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
① 신임 회장의 업무방해,
② 이○○ 감사 및 11동 대표에 대한 모욕 행위,
③ 2025. 10. 16. 입주자대표회의 무단 불참 행위’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도장공사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사유가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세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권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등 정직 10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리소장이 징계 대상자인 이상 인사위원회에 관리소장이 배제되었다고 하여 징계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소명 기회를 미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
④ 도장공사 등의 공사 감독 및 준공 확인 해태’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
① 신임 회장의 업무방해,
② 이○○ 감사 및 11동 대표에 대한 모욕 행위,
③ 2025. 10. 16. 입주자대표회의 무단 불참 행위’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도장공사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사유가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세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권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등 정직 10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리소장이 징계 대상자인 이상 인사위원회에 관리소장이 배제되었다고 하여 징계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소명 기회를 미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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