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23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178
AI 분류
해고 사유는 정당하나, 절차가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수습을 하게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수습 근로자에
판단: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수습을 하게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수습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인사평가위원회에서 중간평가결과 평가자 모두가 기준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 사유를 '경력에 걸맞는 업무역량이 더 요구되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점, 수습평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하거나 다툴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10,256,380원(금일천이십오만육천삼백팔십원)이 발생함
해고 사유는 정당하나, 절차가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수습을 하게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수습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인사평가위원회에서 중간평가결과 평가자 모두가 기준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 사유를 '경력에 걸맞는 업무역량이 더 요구되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점, 수습평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하거나 다툴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10,256,380원(금일천이십오만육천삼백팔십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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