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6-03-13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25부해1733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5.1.22. ○○○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정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5.4.2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2.10.1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5,0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충남 △△시에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근로자 56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샤시, 엔진 등을 생산하여 □□자동차 △△공장에 납품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5.4.21. 행한 본채용 거부(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 또는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5.7.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25.9.15.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5.9.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5.10.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 질병인 뇌경색에서 회복하여 시용기간에 아무 문제없이 업무수행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뇌경색이 재발할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뇌경색으로 사망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되었는데 입사후 단 이틀 만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2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복귀했다. 뇌경색은 완치되기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병인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본채용거부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5.1.22. 정규직 근로자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시용기간에 업무태도, 업무능력 등 업무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여 업무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노 제1호증 이 사건 근로계약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1.6. △△공장 정○○ 사원(입사일 2005.6.23.)이 뇌경색으로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였고, 정○○ 사원의 자리를 대체할 근로자 채용을 위해 2024.11.경 서류전형과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나. 이 사건 근로자는 △△공장에서 주간 연속 2교대제(야간근로 포함)로 중량물(약 7∼8kg)을 대차에 실은 후 평균 17미터 떨어진 생산라인으로 옮기는 업무를 하루 500회 이상 수행하는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틀째인 2025.1.24. 출근하기 전 아침에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혈관확장성형술을 받고 약 2주간 입원했다.[노 제2호증 이 사건 소견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25.2.4. ○○병원을 퇴원하였고, 담당 의사로부터 “치료 후에 호전된 상태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서(이하 ‘이 사건 소견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뇌경색으로 출근하지 못해 시용계약 종료를 고려했지만 2025.2.5.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여 시용계약 종료를 유보하고 계속 근로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한다.[노 제2호증 이 사건 소견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생산라인의 안○○ 라인장(이하 ‘안○○ 라인장’이라 한다)이 2025.3.26. 이 사건 근로자와 1차 면담(이하 ‘1차 면담’이라 한다)을 하면서 “어려운 점, 병력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라고 물어봤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추후 뇌경색이 재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스럽다. 현재 몸 상태는 업무에 문제가 없음”이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한다. 1차 면담 후 안○○ 라인장과 생산책임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를 하였는데 평가 결과는 본채용 불합격이었다.[노 제3호증 이 사건 개인면담표, 노 제5호증 이 사건 업무적격성 평가]
바. 안○○ 라인장과 생산책임장은 2025.4.3. 이 사건 근로자와 2차 면담(이하 ‘2차면담’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뇌경색으로 사망한 직원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채용했는데 사망한 직원과 같은 질병인 뇌경색으로 시용기간에 약 2주간 결근했고 담당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든 중량물 작업이므로 뇌경색이 재발할 수 있어 계속근무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 라인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5.4.21. 자로 본채용을 못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고(이하 ‘1차 본채용 거부 통지’라 한다) 수습사원 시용평가표도 보여주었다.[노 제4호증 이 사건 1차 통지, 노 제5호증 이 사건 업무적격성 평가]
※ 이 사건 근로자는 안○○ 라인장이 2차 면담에서 1차 본채용거부 통지서, 수습사원 시용평가표, 이 사건 개인면담표를 주면서 생산업무 특성상 본채용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길래,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하며 그것이 힘들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하였더니, 안○○ 라인장이 “한번 알아보긴 하겠지만 큰 기대는 말아라.”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함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25.4.14. ○○병원에서 통원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았다.[노 제6호증 이 사건 통원진료확인서]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25.4.16. 안○○ 라인장과 3차 면담을 했는데, 안○○ 라인장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같이 쭉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나도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야. △△ 너 같은 경우는 성실하고 일 잘해 가지고 나도 내가 해 줄 수 있고 내가 힘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질병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사유임을 밝혔다고 주장한다.[노 제7호증 2025.4.16. 이△△-안○○ 녹취록]
자. 안○○ 라인장은 2025.4.18. 본채용 거부 사유가 “생산공정의 특성상 본인 업무 관련 중량물 및 장시간 서서 근로, 야간/휴일 근로 등 뇌혈관 질환 발병으로 지속 근무 부적격 판단”으로 변경된 (2차) 본채용 취소 통지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주었다.[노 제9호증 이 사건 해고통지서]
차. 이 사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따라 2025.4.21. 이 사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인 2025.6.19.과 2026.1.30. ○○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았다.[노 제10호증 이 사건 진단서, 노 제22호증 2026.1.30. △△○○병원 소견서]
타. 이 사건 근로자 및 사용자는 2025.9.15.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이하 ‘초심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약 7~8kg 정도 나가는 무거운 부품인 H100을 하루에 약 500회 정도 대차에 담아서 생산라인에 공급하는 업무를 했다.
나) 뇌경색의 전조증상은 전혀 없었고 가족력도 없다. 입사 2일째 되는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일반적인 뇌경색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의해 발병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특이하게 혈관 박리 때문에 발병한 경우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뇌경색은 업무나 나이 등과 연관성이 별로 없다. 이 사건 사용자에게 뇌경색 발병의 특이점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다.
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퇴원 후에는 2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방문해서 호전 여부를 확인하고 약을 처방받았다. 처음 발병했을 때와 다르게 병세가 호전돼서 약도 끊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라) 라인장 등과 면담할 때 뇌경색이 재발할까 우려스럽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화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입사 시에 시용평가를 거쳐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었다. 다만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시용평가를 거쳐서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바)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을 때 중량물 작업 등 업무형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담당 의사가 업무형태 등을 반영해서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 오○○이라는 근로자도 재직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수술까지 받았지만 퇴원 후에 생산직 근로자로 잘 근무하고 있다. 오○○과 비교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뇌경색 발병이라는 건강 상태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해서 하루 일하고 이틀째 아침에 뇌경색이 발병했다. 이 사건 근로자가 퇴원 후 복귀해서 업무 수행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업무하는데 의욕이 없어 보였고 힘들어했다. 함께 일하는 반장이나 관리자들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또한 본채용이 되어 계속 근로하는 경우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혹시 쉬운 공정으로 배치하거나 주간근무만 하게 배려하면 다른 근로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관리자들의 의견과 본채용되어 계속 근로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정을 모두 반영해서 계속 근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스의 10여 개 사내 협력사들이 병합되어 갑자기 생긴 회사라서 통일적이고 명시적인 체계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용평가 통과 기준을 규정에 명시적으로 마련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시용평가 30점 만점에 22점 이상을 받아야 본채용을 해왔다.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 상태, 현장 관리자들의 관찰의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해서 평가했는데 20.5점이 나왔기 때문에 본채용이 안 된 것이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뇌경색이 발병한 근로자는 있었다. 직원의 뇌경색 발병을 사유로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
라)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중량물을 대차에 실어서 생산라인에 공급하는 작업을 하루에 500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고 그밖에 다른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대부분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교대로 야간근무도 해야 한다.
마) 이전에 시용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으로 본채용 거부된 적이 한 번 있었다.
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입사할 때 시용기간 종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했다.
사) 이 사건 근로자가 자기와 같이 뇌경색이 발병했음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근로자 오○○은 10년 이상 재직하다가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다. 업무상 질병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 같은 업무를 10년 이상 해왔던 근로자 오○○도 업무 속도가 느려지는 등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졌고, 다른 근로자들이 양해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공정에 배치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틀 만에 발병했고 2주간의 입원 치료로 시용기간 3개월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시용기간 3개월 정도만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를 개인 질병인 뇌경색 재발 우려 때문에 쉬운 공정에 배치하거나 주간 근무만 하게 하면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아)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 업무 적격성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용제도의 특성과 뇌경색의 발병률이 10% 이상이라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가 중량물 취급이고 야간근로도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파. 이 사건 근로자 및 사용자는 2026.2.2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이하 ‘재심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2026.1.30.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2026.7.에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나) 뇌출혈 치료 후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2025.2.5.부터 2025.4.21.까지 자재 피딩 업무를 정상 수행하였고, 복귀 후 근무하는 동안 이상 증상은 없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체적인 결함, 즉 뇌경색의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절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후 하루 근무하고 다음 날 아침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출근하지 못했고, 치료 후 복귀했는데 시용기간에 관리자 및 동료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지켜보았을 때 좀 지치고 힘들어 보였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라인장과의 평가 면담과정에서 재발 우려를 언급한 사실이 있어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3개월 평균 연장근로는 19시간, 야간근로는 23.8시간, 휴일근로는 16시간 정도 된다. 중량물은 매일 520개 정도 취급한다.
라) ○○병원이 이 사건 회사 채용 시 건강검진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 근로자는 약 5,000명(생산직은 4,500명) 정도 되고 일단 정규직은 고혈압 소견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정병원을 통해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다. 만약 고혈압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 배제는 하지 않지만 약을 계속 처방해서 드시게 하고, 몸이 안 좋아지면 별도 협의를 통해 공정을 순환시켜 줄 수 있지만 모든 사안들을 다 배려해 줄 수는 없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치료하고 복귀하였는데 의사 소견도 있고, 일상생활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아서 업무배제 없이 해당 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였다.
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뇌출혈 재발 가능성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다만 병원에 올라온 뇌경색 관련 글 등을 참고하였다.
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 평가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 내용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하. 이 사건 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2026.3.13. 12:00까지 화해 권고기간을 부여하였으니 화해가 불성립되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둘째,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시용근로계약이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곧바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가리킨다. 이러한 시용계약은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즉 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전지방법원 2015.2.5. 선고 2014구합100626 판결(대법원 2015.12.24. 자 2015두52678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2)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 ‘4. 인정사실’의 ‘가’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계속 근로가 부적당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사자 모두 이 사건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관계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뇌경색으로 사망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되었는데 입사 후 단 이틀 만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2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복귀했다. 뇌경색은 완치되기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병인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2) 관련 법리
가)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나)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3)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치료 후 복귀하여 본인의 업무를 변함없이 수행한 점,
② ‘치료 후에 호전된 상태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주치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아닌 뇌경색증이 통계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판단과 직무 위험성 여부 등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일부 중량물취급 및 야간·휴일근로를 이유로 재발을 우려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거부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절차적 적법성은 인정되나,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5.2.4. ○○병원을 퇴원하였고, 담당 의사로부터 “치료 후에 호전된 상태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이 사건 소견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치료 후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자 이 사건 소견서 내용 및 이 사건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업무 배제 없이 해당 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퇴원 다음 날인 2025.2.5.부터 월 1회 정도의 통원치료를 하면서 시용기간 만료일인 2025.3.21.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본인의 업무를 변함없이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아닌 뇌경색증이 통계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판단과 직무 위험성 여부 등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일부 중량물 취급 및 야간·휴일근로 등을 이유로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업무 적격성 평가표에 의하면, 1, 2차 평가자 모두 이 사건 근로자는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업무 수행 능력은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들이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은 매우 우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체적인 결함, 즉 뇌경색의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절하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뇌출혈 재발 가능성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좀 미흡하며, 병원에 올라온 뇌경색 관련 글 등을 참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상병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아닌 뇌경색증이 통계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막연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병원 담당 주치의가 2026.1.30. 작성한 소견서에 “치료 후에 호전된 상태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조건(취급 중량: 약 7∼8kg 내외의 부품, 작업형태: 부품을 대차에 적재하거나 생산라인에 공급 / 양손 사용, 순간적 과도한 힘 사용은 제한적, 작업 자세: 장시간 기립작업 포함 / 반복 동작은 있으나, 고속·고위험 작업 아님, 근로시간: 1일 약 7시간 40분/ 주, 야간 교대근무 형태/ 연장, 휴일근로 가능성 존재)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25.2.4. 퇴원했던 상태로, 퇴원 당시의 상태가 상기 근무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병원 담당 주치의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우려하는 중량물 취급 및 야간·휴일근로 등의 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 조건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 심문회의에서 ‘2026.1.30.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2026.7.에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며, 뇌출혈 치료 후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2025.2.5.부터 2025.4.21.까지 자재 피딩 업무를 정상 수행하였고, 복귀 후 근무하는 동안 이상 증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마) 이 사건 사용자가 2025.4.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 취소 통지’ 문서로 이 사건 본채용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다. ‘본채용 취소 통지’ 문서에는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 발병으로 중량물 작업 및 야간 및 휴일 근로를 계속하기에 부적격하여 2025.4.21. 본채용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서면통지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