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1-24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105
AI 분류
해고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대표자에 대한 무시ㆍ비난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사적 행위, 실적저조, 책임감 결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배임, 조직질서 문란, 허위사실 유포 등 회사의 명예 실추 행위 등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그 근거로 취업규칙상 신의 성실의
판단:
① 사용자는 대표자에 대한 무시ㆍ비난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사적 행위, 실적저조, 책임감 결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배임, 조직질서 문란, 허위사실 유포 등 회사의 명예 실추 행위 등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그 근거로 취업규칙상 신의 성실의 원칙, 복무규정 위반 등을 들고 있는데,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에 징계사유를 적용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제출한 바가 없던 점,
②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각각의 비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해고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대표자에 대한 무시ㆍ비난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사적 행위, 실적저조, 책임감 결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배임, 조직질서 문란, 허위사실 유포 등 회사의 명예 실추 행위 등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그 근거로 취업규칙상 신의 성실의 원칙, 복무규정 위반 등을 들고 있는데,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에 징계사유를 적용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제출한 바가 없던 점,
②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각각의 비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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