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6-01-28
사건번호: 제주2025부해248
AI 분류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철회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유보하고 전직처분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근로자가 이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유보 통지는 전직처분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통지로써 전직처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유보하고 전직처분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근로자가 이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유보 통지는 전직처분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통지로써 전직처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적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철회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유보하고 전직처분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근로자가 이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유보 통지는 전직처분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통지로써 전직처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적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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