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11-01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78
나. 또한, 피신청인은 1990.5.2 회사에 전화상으로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연락한 것 외에는 동년 5.1~5.6까지 무단결근한 것은 사실이고,
다. 피신청인이 뒤늦게 1990.5.7에야 진단서를 제출하여 일단은 동년 5.4~5.14 병가를 허락해 주었는데,
라. 피신청인이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는 기간중인 1990.5.1, 동년 5.3, 동년 5.8 세차례에 걸쳐 회사 인근 당구장에서 당구게임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구게임을 할 정도라면 능히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결근한 것은 회사를 기만한 결과가 되어 회사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징계인 "승무정지 15일과 고정승무배제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지 피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0.4.30 조합장 선거후 동일 동료운전기사들과의 음주로 인한 발병으로 1990.5.1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연락도 취하지 못하고 결근하였고, 동년 5.2 15:30경에는 회사에 전화로 몸이 아픈 사실을 알리고 결근한 것이고 동년 5.4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동년 5.7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동년 5.4~5.14까지 병가를 득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나. 신청인이 결근기간중 아프지도 않으면서 당구나 치며 놀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데도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이 평소 노조활동을 활발히 한 것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다. 다른 근로자들은 2 내지 3일간 무단결근하더라도 징계한 사실이 없고, 또한 징계내용에 있어서도 승무정지와 고정승무배제의 이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3. 판 단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자료 및 초심기록과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가. 피신청인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0.4중에도 결근을 6일이나 한 사실이 있고, 비록 결근기간중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사납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나. 신청인 회사 1990년도 임금협정 제10조(유계결근)에는 결근을 할 경우에는 시업시간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동 협정 제11조(무단결근)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이러한 절차없이 제1의 2 라 및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0.5.1~5.6 무단결근(그 후 회사는 동년 5.4~5.14 소급하여 병가를 허락했지만)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처분(승무정지 15일, 고정승무배제 3월)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으로 보아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1989년도에는 노조 쟁의부장으로서 1990년도에는 노조대의원 및 조합장 입후보자로서 노조활동을 활발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위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한 피신청인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한데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라. 그리고 한 가지 징계사유를 가지고 승무정지와 고정승무배제의 이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 회사 징계규정 제6조에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승무정지와 고정승무배제(3월 이내)의 징계를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타근로자에 대하여는 2일 내지 3일 결근했다 하더라도 징계를 하지 않고 피신청인만 징계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키 어렵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