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3-05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32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허×석(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재심신청 당시 재심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이고, 동 오×성(이하 "신청인2"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이고, 동 강×희(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 동 김×득(이하 "신청인4"이라 한다), 동 박×석(이하 "신청인5"이라 한다), 동 진×봉(이하 "신청인6"이라 한다)은 각각 조합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J.H.니드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2,8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코리아(주)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직속감독자 또는 직속관리자의 책임과 재량하에 매년 1회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나. 전시 근무평정의 평가요소는 업무지식, 작업의 양 및 처리능력, 작업의 질과 성과, 근면성과 적극성, 근무태도 및 정확성, 협동성 등으로 하고 있으며,
다. 평점기준은
(1) 4.0-3.6: 직책이 요구하는 모든 업무를 뛰어나게 잘 수행하고,
(2) 3.5-2.6: 직책이 요구하는 업무를 모두 기대 이상으로 수행하며,
(3) 2.5-1.6: 직책이 요구하는 업무를 기대한 만큼 수행하며,
(4) 1.5-0.6: 직책이 요구하는 업무를 필요수준만큼 수행하지 못하며,
(5) 0.5-0.0: 직책이 요구하는 업무를 거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각각 평점하고 있는 사실.
라. 전시 근무평정은 직속 감독자 혹은 직속관리자가 회사 소정의 근무평정서 양식에 개인별로 항목별 평점내용을 기재하여 평점한 후에 피평점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확인서명케 하는데, 1990년도 근무평정서(평점기간: 89.4.21~90.4.20)에 신청인들 중 신청인4는 확인 서명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확인 서명한 사실.
마. 1990년도 근무평정 결과 신청인1은 1.5, 신청인2는 1.6, 신청인3은 1.5, 신청인4는 1.2, 신청인5는 1.8, 신청인6은 1.5인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1988.12.19에 설립되었고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사. 1991.1.29 본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당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의 근무평점 근거를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설명하여 상호이해를 통하여 본 건을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판정을 일단 보류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인사에 관계된 근무평점내용을 노조측에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측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한 사실.
아. 당 위원회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들이 소속한 정비사 및 공작기능사의 90년도 피평정자 268명에 대한 근무평점서류 일체를 임의 제시받아 이를 검토한 후 1991.3.5 본건에 대한 판정을 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들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1988.12.19 설립된 노동조합의 간부 혹은 조합원들로, 평소 활발한 노조활동을 해온 자들로서,
나. 신청인 허×석(부조합장)은 1989년도 근무평점은 2.5점으로 중상위권이었으나, 1990년도 근무평점은 1.5점으로 최하위권이고, 신청인 오×성(회계감사)은 1989년도 근무 평점 2.0(중상위권)에서 1990년도 근무평점은 1.6(최하위권), 신청인 강×희(쟁의부장)는 1989년도 근무평점 2.5(중상위권)에서 1990년도 근무평점은 1.5(최하위권), 신청인 김×득(조합원)은 1989년도 근무평점 2.3(중상위권)에서 1990년도 근무평점 1.2(최하위권), 신청인 박×석(조합원)은 1989년도 근무평점은 2.8(상위권)에서 1990년도 근무평점 1.8(하위권), 신청인 진×봉(조합원)은 1989년도 근무평점 2.3(중상위권)에서 1990년도 근무평점 1.5(최하위권)으로 각각 하락하였는데,
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 해당직종에서 최소 5년(오×성)에서 최고 14년(김×득)의 경력을 가진 자들로서, 매년 근무평점이 중상위권 이상이었으나, 신청인들이 1988.12.19 노조가 결성되어 활발한 노조활동을 한 이후인 1990년도 근무평점은 종전과 같이 성실하게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근무평점을 하락시켜 임금인상에 있어 손실을 초래케하고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활발히 한 것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한 것을 혐오하여 1990년도 근무평점을 하락시켜 임금인상에 있어서나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시키는 불이익을 초래케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조합원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속근로자 중 일부 노조간부를 제외하고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할 수가 없고, 또한, 근무평정은 원칙적으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직속상급자의 책임과 재량하에 평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신청인이 근무평점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며,
나. 1990년도 신청인들의 근무평점 내용을 보면,
(1) 신청인 허×석(표면처리부 정비주임. 1983.5.13 입사)은 업무지식면에 있어서 정비기술이 아직 미숙하고, 업무의 질과 양의 면에서 전자분야 업무지식의 부족 및 정비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지시에 자주 반항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근태상황에 있어서도 소속 부서에서 가장 불량(평점기간중 지각 6회, 조퇴 1회)하고 품질관리활동에도 불참하며, 기계청소업무 회피 등 기본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근무평점 1.5점을 받은 것이고,
(2) 신청인 오×성(제트.피.지 부서 정비주임. 1984.3.26 입사)은 업무지식면에 있어서 예방정비 및 기계고장수리에 차질을 빚어 1989.9.13에는 신청인의 기계이해 부족으로 7시간 동안이나 가동이 중단된 바 있고, 창의력 및 기여도에 있어서는 품질관리활동 참여가 저조(27%)하며, 근태에 있어서도 지각, 조퇴가 매월 상습적으로 있는 등 불량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순화되지 못한 언어를 구사하여 주위로부터 빈축을 사는 등으로 근무평점이 1.6점이고,
(3) 신청인 강×희(표면처리부 정비주임. 1983.12.30 입사)는 업무지식면에 있어서 정비능력 및 전자분야기술이 부족하여 정비주임 5명중 업무능력이 최하위이고, 업무의 질과 양에 있어서는 신청인은 기계고장요인을 잘 몰라 정비시간이 길고 기계체크도 대충 처리하며, 공구 및 부품관리가 소홀하고 잦은 지각, 조퇴 등으로 근태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활동의 리더인데도 불참해 버리는 등 성의가 부족하고, 1990.3.22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소란을 야기하여 사규를 위반하는 등으로 근무평점이 1.5점이고,
(4) 신청인 김×득(기술부금형실 선임공작기사. 1977.5.23 입사)은 품질면에서 1990년도 금형실 평균 불량률이 1.40%인데 비해 신청인의 불량률은 5.37%로 평균치의 몇 배를 상회하고, 제안율에 있어서도 금형실평균 63.3%에 비해 신청인은 19%로 소속 부서에서 최하위이고, 근무시간중 자주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고 폭언을 하는 등으로 평점기간중 서면경고 2회, 구두경고 1회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1989.12.4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사규를 위반, 경고(구두)처분을 받는 등으로 근무평점이 1.2점이고,
(5) 신청인 박×석(기술부금형실 1977.1.10 입사)은 품질면에서 1990년도 금형실평균 불량률이 1.40%인데 비해 신청인은 2.52%로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생산효율 및 생산성에 있어서도 소속부서에서 경력이 13년인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제안율에 있어서도 1990년도 금형실 평균이 63.3%인데 비해 신청인은 58.3%로 평균치 이하이고 1989.12.2 휴식시간을 위반하여 작업개시 20분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등으로 근무평점이 1.8점이고,
(6) 신청인 진×봉(제트.피.지 부서 정비주임. 1983.5.9 입사)은 업무지식면에서 전자정비기술이 최하위이고, 고과시마다 지적당하였으며, 창의력 및 기여도에 있어서 소속부서에서 품질관리활동과 제안활동이 가장 부진하고 근무태도에 있어서도 동료와 협동심이 부족하여 원만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야간근무시 잠을 자다가 적발되는 등으로 근무평점은 1.5이며,
다. 동 근무평점은 신청인들에 대한 평가요소에 따라 공정하게 평점한 것이지, 노조간부 혹은 조합원이라 하여 낮은 평점을 준 것이 아니며, 또한 그간 직속 감독자들이 절대평가 원칙에 따라 부하에 대한 인간관계상 대부분 2.0~3.0 사이의 후한 점수를 주는 폐단을 시정하여 평점의 분포를 넓히도록 한 결과, 1990년도 근무평점은 다소 하향 조정된 점은 있겠으나, 신청인들에 대한 근무평점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킨 사실은 없다.
3. 판 단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서류 및 초심기록 검토외에 심문을 통하여 판단한 바,
가.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근무평점이 1989년도보다 1990년도에는 다같이 저하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근무평점은 평점자가 피평점자에 대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주관적이고 재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점자에 따라 평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평점자가 아닌 직접 보지않은 다른 제3자는 피평점자(신청인들)에 대한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기타 평가요소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본 건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소속 근로자들을 근무평정하면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을 차별하여 평정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근무평정을 하면서 1989년도보다 1990년도에 뚜렷한 이유없이 평점이 하락되었다고 주장하나,
라.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명단을 공개한 바가 없어 신청인들과 같이 눈에 띄게 노조활동을 하는 조합원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뚜렷이 구분할 수 없어서, 당 위원회가 신청인들이 소속한 정비직, 공작기사 등 1990년도 피평점자 대상 268명에 대한 근무평점관계서류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시받아 검토하였으나, 특히 조합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객관적 통계자료도 전시 이유에서 산출할 수 없으며,
마.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무평점 결과에 대해 신청인들 중 신청인4 이외에는 전원 서명날인하여 당시 평점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들이 소속한 정비직 및 공작기능사에 대한 1989년도 근무평정에서 2.0 이하로 평점된 근로자는 23명(전체의 7.6%)에서 1990년도에는 89명(전체의 33.2%)으로, 1990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평점이 하향된 점, 당시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신청외 김×구는 2.1점, 조합원 배×관은 2.2점으로 조합원들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은 점, 노조 부위원장 손×호 및 노조 조사통계부장이었던 이×찬은 1989년도에 비교적 높은 평점을 얻어 1989.4.21 각각 승진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면, 신청인들에 대한 근무평점이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초심지노위가 심리미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달리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조합원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평정시 조합원에 한해서만 평점이 낮게 책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