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3-22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314ㆍ90부노315
가. 신청인 서×율에 대하여(90부노 314),
1)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결근을 함에 있어, 통상 관례로 본인, 직계가족, 동료,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할 경우 담당 조ㆍ반장이 결근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유계결근 처리해 왔으며,
2) 신청인이 지명수배기간중에 1990.5.28~7.30 결근하면서 소속부서에 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유결처리하였다가 1990.7.10부터 무결로 바꾸어 취업규칙 제64조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대의원 및 단체교섭위원으로 조합활동을 활발히 한 것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신청인 김×건에 대하여(90부노 315),
1) 신청인이 1990.5.28~7.30 결근하게 된 이유는 동년 5.16 울산경찰서로부터 경찰차량 방화혐의 등으로 출석요구와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어 정상출근이 불가능하였고,
2) 동 결근기간중에 매일 소속부서 서무에게 전화로 결근사실을 알렸으며, 지명수배기간중에 신청인은 집을 떠나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근계 제출이 불가능함은 물론, 출근독촉장,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 등 어떠한 연락이나 서신도 접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평소, 특히 단체교섭기간중 조합활동을 활발히 한 것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서×율에 대하여(90부노 314),
1)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0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1990.2.13부터 단체교섭을 벌여 동년 5.23 타결됨으로써 동년 5.28부터 전 조합원이 정상작업에 임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는데,
2) 신청인은 1990.4.28 계열회사인 ○○중공업 노사분규 공권력투입사태와 관련하여 회사 앞 노상에서 경찰의 진로를 저지하고 폭력적인 대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3) 1990.5.16 경찰차량 방화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작업에는 임하지 않고 사내에서 각종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나와서 철야까지 하다가 사외로 잠적하여 1990.5.28~7.30 무단결근하여,
4) 회사에서는 1990.6.4 및 동년 7.6 2차례에 걸쳐 출근하도록 거주지로 서면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계속 출근치 아니하였으며,
5) 신청인은 1990.5.28~7.30 결근하면서 통상 관례에 따라 전화연락을 취하였으므로 유결처리함이 마땅하며, 또한 회사가 결근기간을 유결처리해 놓고 그후에 이를 번복하여 동년 7.10부터 무결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46조(무단결근의 해석) 제3항 "연ㆍ월차가 없을 경우 사전 결근계에 의해 유결처리한다"는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잔여 연월차휴가가 없었고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1990.7.6 2차로 발송한 출근독촉장 수령일을 감안하여 1990.7.10 이후에는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며,
6) 따라서 신청인의 불법쟁의행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신청인의 조합활동과는 무관하다.
나. 신청인 김×건에 대하여(90부노 315),
1) 신청인은 평조합원으로서, 1990.2 노조집행부에서 임투와 관련하여 모집한 선봉대 대원으로 선출되어,
2) 1990.4.28 ○○중공업 노사분규 공권력투입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의 진로방해 및 폭력대치 등의 불법행위를 앞장서 주도하였고,
3) 1990.5.16 경찰차량 방화 등의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 및 지명수배를 받게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1990.5.28~7.30 도피를 이유로 무단결근하였고,
4) 회사에서는 1990.6.5 신청인의 거주지로 출근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계속 출근치 아니하여, 신청인의 불법 쟁의행위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
3. 판 단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 및 초심기록 검토외에 심문을 통하여 판단한 바,
가.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중공업의 노사분규사태와 관련하여 ○○그룹 노동조합총연합의 동조투쟁 결의에 따라 조합차원에서 1990.4.28 공권력투입저지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 2와 신청인 3 등이 이에 가담하여 1990.5.16 경찰차량 방화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지명수배를 하게 되었으며, 신청인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1990.5.28~7.30 행방을 감춘 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한편으로 신청인들은 출근하지 않은 기간중 소속부서에 왕왕 전화로 출근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렸고 또한, 피신청인은 소속 부서장 명의로 신청인 2에 대해서는 1990.6.4 및 동년 7.6에 출근을 독촉하는 문서를 거주지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신청인 3에 대해서는 동년 6.5 역시 부서장 명의로 출근을 독촉하는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결근기간중 거주지에 없었기 때문에 동 출근을 독촉하는 문서를 직접 수령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출근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결근을 계속하자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1990.7.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정당한 결근(유계결근)이라 함은 결근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근절차를 취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신청인 2와 신청인 3은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거처를 숨긴 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결근기간중 소속부서에 가끔 전화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결근을 하면서 소속부서에 연락을 하게 되면, 이를 관행적으로 결근계 제출로 인정해주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한 절차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배를 피할 목적으로 결근한 것은 그것 자체가 국가기관의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정당한 결근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체협약 제46조(무단결근)에 따라, 연ㆍ월차휴가가 적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일수의 범위내에서는 결근하겠다는 사전 연락에 의해서 비교적 결근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신청인 2의 경우 당시 7일간의 휴가가 적치되어 있었고, 신청인 3의 경우에는 적치된 휴가가 없었던 점으로 보면, 신청인 2는 1990.6.3부터, 신청인 3은 1990.5.28부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신청인들은 1990.4.28 ○○중공업 공권력투입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저지한 행위도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단순히 참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판단하면,
쟁의행위의 대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는 것이나,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는 관계가 없고, 또한 피신청인이 처리할 수도 없는 계열회사인 ○○중공업의 노사분규에 지원 내지는 동조할 목적으로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공권력투입을 저지하는 단체적인 행동은, 그 결의 내지는 집단행동 자체가 위법하여 이를 결의하고 주도한 노동조합은 물론 그 위법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개개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적극 참여한 신청인 2와 신청인 3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활발히 한 것을 혐오하여 해고라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의 무단결근, 불법단체행동 참가라는 명백한 귀책사유에 의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