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3-06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64-2
1. 재심신청인은 1984.4.20 재심피신청인 공사에 입사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신청외 노동조합 집행부 간부 등과 연합하여 1989.2.28~3.4까지 재심피신청인 공사 사무실 무단점거, 기물손괴와 같은해 3.6~3.9 재심피신청인 공사 역 구내를 개방하여 무임승차를 권유, 같은해 3.16~3.22 전동차 운행중단 등 불법집단행위(3.16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0.2.8자 징계면직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위 3.16 집단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입건되어 1989.12.7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1990.5.15 3심에서 원심이 확정된 사실.
재심신청인은 1990.3.9 임시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어 같은해 3.21 인준절차를 필하고 같은해 4.13 재심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해고자이며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같은해 4.16 이를 거부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4.17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 동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같은해 6.7 기각결정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7.9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7.19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1990.2.8자 면직처분은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에 의한 노동조합측과의 협의없이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동 해고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중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같은해 3.9 노동조합 임시대의원회에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선출된 노동조합 대표자임에도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부인하고 단체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것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1990.2.8자 징계면직되었으므로 고용관계가 소멸되어 근로자로서의 신분과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위는 노동조합규약 제51조(직무대행) 규정에 따라 당시 차순위자가 사무국장이나 동 규약에 반하여 재심신청인을 선출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고, 권한없는 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면직(해고)처분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은 재심신청인이 신청외 정×광 등과 함께 재심신청한 사건(90부노 162)의 재심판정서에서 이를 기각한 논지와 같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에 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제4호 단서규정과 관련한 노조규약상의 수석부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본다.
동조는 노동조합을 정의한 규정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요건을 부정하고, 동조 제4호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서 이를 부정하면서 단서규정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고 보면, 이 취지는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으로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제기 등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직위가 회복될 때까지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법상의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며, 또한 노동부장관이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0.5.14 재심신청인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한 노동조합의 결의에 대하여 취소, 변경명령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대표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는 부적격 당사자의 교섭요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재심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대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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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