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11-12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31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손×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8.9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왔고, 1988.9.16부터 같은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고스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5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노동조합이 1990년도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1990.6.8 관계행정관청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데 이어, 동년 7.9 쟁의행위발생신고와 함께 쟁의행위에 돌입한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은 동년 7.28 직장폐쇄 신고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가항에서와 같은 피신청인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1990.8.3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1990.8.29 위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0.9.24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0.9.2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관련 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0.10.19, 10:00와 1990.10.29, 10:30에 각각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라.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신청의 각하) 제1항 제6호에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던 바,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재심신청하였으나, 관련사실 제1의 2. 다 및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당 위원회에서 관련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조사코자 2차에 걸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각각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당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재심신청비용을 조사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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