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2-11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87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0.3.8 재심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피선되어 활동중, 1990.9.12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2,000여명을 고용하여 폴리에스터 원사를 제조하는 ○○합섬(주)의 대표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0.2.28자로 만료된 1990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근로자측 단체교섭위원으로 1990.4부터 피신청인과 단체교섭을 벌이다가 또다른 단체교섭위원인 신청외 노조위원장 박×우와의 갈등으로 동년 7.10 신청외 이×철(노조쟁의부장) 등 4명과 함께 단체교섭위원을 사퇴한 사실(당시 단체교섭위원은 노조위원장 박×우, 신청인 등 7명이었음).
나. 신청인은 단체교섭위원직을 사퇴한 날인 1990.7.10 월차휴가를 얻어 동일 주간 교대시간인 14:30~15:30, 야간 교대시간인 22:30~23:20 피신청인회사 정문 앞 및 주차장에서 단체교섭위원직을 사퇴한 신청인외 2명이 출ㆍ퇴근하는 조합원 700여명을 상대로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0.7.18 근무 교대시간인 15:00~15:30 및 22:30~23:20 출ㆍ퇴근하는 조합원 500여명을 상대로 전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라. 전시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제하의 유인물 내용은 단체교섭위원직을 사퇴한 신청인(김×기) 및 신청외 노조 쟁의부장 이×철, 노조 회계감사 임×갑 등 3명의 공동명의로, 신청외 노조위원장의 교섭태도를 비난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신청외 오×교, 최×혁 등과 함께 1990.7.19, 19:50 야간에 근로자들의 출입이 금지된 피신청인회사 후문 경비원 이×우에게 "탈의실에 놓아둔 사물을 가지고 바로 나오겠다"고 하여 회사출입을 허용받은 후, 야간작업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약 2시간 동안 작업장을 돌아다니면서 노조위원장(박×우)의 불신임 서명을 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32조(징계) 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급, 출근정지(7일 이내), 강등, 해고 등 5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동 협약 제12조(선전활동)에는 "회사는 노동조합의 각종 선전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게시판의 사용과 조합간판의 게시를 승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1항에는 "조합활동과 관련된 현수막, 첨부물 부착 및 유인물의 배부시 노조는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며, 회사는 그 내용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동조 제4항에는 "회사는 불법유인물의 단속을 위하여 조합에서 결정한 것 이외의 선전물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77조(인쇄물 반포 등 금지)에는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작업장내에 있어 인쇄물의 반포, 연설, 집회, 게시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74조(징계) 제7호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명에 항거 또는 불복한 때", 동 제15호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하였을 때" 각각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재심청구의 취지
신청인은 1990.7.10 및 동년 7.18 피신청인회사 정문 앞 및 주차장에서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1990.7.19 신청외 노조위원장 박×우를 불신임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벌인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인데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징계조치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라는 판정을 구한다.
2. 판 단
가. 신청인은 위의 유인물 배포행위와 노조위원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운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행한 위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신청인의 개인적 행위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의 노조위원장 불신임서명운동은 비록 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 야간에 회사 경비원을 속이고 무단출입하여 작업장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명날인을 받은 행위는 작업방해행위로, 위 행위 등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되어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제1의 2. 가에서 마까지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1990.4 신청외 노동조합 위원장 박×우 등 노조간부 7명이 피신청인과 임금인상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벌이다가 동 노동조합 위원장 박×우가 단체교섭을 불성실하게 이끌어간다고 주장하고 동년 7.10 신청외 이×철 등 3명과 함께 단체교섭위원직을 사퇴하고(동 단체교섭위원은 7명이었음) 신청인은 동일조합원 2명과 함께 작업교대시간을 기하여 14:30~15:30, 22:30~23:20, 1990.7.18 15:00~15:30, 동일 22:30~23:20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제하의 유인물을 출ㆍ퇴근하는 근로자 700여명을 상대로 배포한 다음, 동년 7.19, 19:50경에 신청인은 신청외 오×교, 최×혁 등과 함께 근로자들의 출입이 금지된 회사 후문 경비원 이×우에게 "탈의실에 놓아둔 사물을 잠깐 가지러 간다"고 하여 회사에 출입한 다음, 야간작업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약 2시간동안 노조위원장 불신임서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가 승인 없이 작업장내에서 유인물의 반포 등을 금지한 취업규칙 제77조와 노조의 유인물 배포시 "회사에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된 단체협약 제12조와 업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제74조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신청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될 것인 바, 신청인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신청인의 개인적인 활동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유인물을 배포하려면 단체협약 제12조 규정에 따라 최소한 회사에 사전통보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없이 행한 신청인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노조위원장 불신임을 위하여 1990.7.19 야간작업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장내에서 약 2시간동안 서명을 받은 바 있는데, 노조위원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 할 것이나, 그 방법에 있어 야간에 출입이 금지된 회사 후문에서 경비원을 속이고 회사를 출입하여 작업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2시간 동안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서명을 받은 행위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제74조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신청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위배된 행위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개인적인 유인물 배포, 야간에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불신임서명운동을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