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2-18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91
2.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8.1.22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당시 피해승객에 대한 치료비 15만원을 부담하였고, 1989.11.21 운행중 차량고장에 대해서도 대차를 받고 관례에 따라 반환점인 "검단"에서 운행하였음에도, 피신청인 회사가 부당하게 당일 14:55~16:04 운행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4일간 정직처분한 것이며, 1990.6.30의 지연도착이나 지연출발 역시 앞차와의 간격유지와 출발간격 유지로 인한 것이며, 또 동년 7.21 앞차와 동시 출발하여 승객들로부터 욕설과 회사에 비난을 받게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력서에 중졸학력을 고졸로 기재한 것이 사실이나, 이 역시 취업 당시 일정한 학력을 요구한 바 없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바도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신청인에게는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하여 조합장에게 민주성과 집중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고(1988.10), 또 1990.5과 6월에는 향우회원들에게 노동의 신성함과 가치, 그리고 연장·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1990.7.12 실시된 대의원선거에서 최다득표로 피선된 후 다른 대의원들과 조합장을 불신임키로 협의하고 조합장 불신임안을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1990.7.30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자 이를 혐오한 나머지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사업장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도 금지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수차에 걸쳐 "노동조합은 자본에 대항하는 대중적 투쟁조직체 … 한국노총은 공권력을 비호하고 유신지지성명을 발표하고 … 이 시대는 별넷의 위대한 가짜 보통사람의 시대가 아니며 … 사용자와 공권력의 폭력, 공포, 세뇌, 회유, 돈과 권력으로 매수하여 노예적이고 예속적이며 굴종적인 삶을 지속시키려는 지배집단의 간교한 술책 … ", "권력의 정통성과 도덕성 즉, 통치구조의 비효율성"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여 반정부적 선동을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8.1.22에는 운전부주의로 차량수리비 15만원과 승객 1명에게 전치 1주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서 치료비 일체를 부담한 것이 사실이며, 1989.11.21에는 운행중 발생한 차량고장에 대하여 즉시 대차조치하고 운행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교통체증을 빙자하여 당일 14:55~16:04 운행치 아니하고 차내에서 취침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고하려 하였으나 노조측 징계위원들의 요청으로 14일간 승무정지처분으로 감경조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당일 당직근무자에게 폭언하였으며, 1990.6.30에는 20분 지연도착하고, 영업소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45분이나 지연출발하였고, 동년 7.21, 07:00경에는 운행구간중 상무가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외에도,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기재하였으므로, 이상과 같이 업무지시를 거부함은 물론 근무자에게 폭언하는 등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반정부적 선동과 노사간 불신을 조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였으므로, 사규에 의거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의 노조대의원으로 피선되고 조합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시대의원회를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평소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제1의 2. 가, 다, 마 등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88.1.22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1989.11.21에는 운행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회사에서 즉시 대차조치하고 운행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정도 차내에서 취침하는 등으로 14일간 승무정지처분을 받고, 1990.6.30에는 영업소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45분이나 지연출발하고, 동년 7.21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업무지시마저 불응한 점과 당일(1990.7.21) 당직근무자 강×경에 의하면, 신청인의 배차현황판 앞에서 안전관리부로 출두하라는 남×식이라는 글자를 지우며 ×들이라고 폭언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제1의 2. 나, 라 등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 시대는 별넷의 위대한 가짜 보통사람의 시대가 아니며 … 사용자와 공권력의 폭력, 공포, 세뇌, 회유 … 지배집단과 간교한 술책"이라는 등 반정부적 선동과 노사간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장과 향우회원들에게 제작ㆍ배포한 행위는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신뢰관계를 손상케 한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기 보다는 위에서와 같이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은 물론, 반정부적 선동과 노사간 불신을 조장하고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였으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수긍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