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3-06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64-1
1. 재심신청인 조×호는 1984.4.20에, 동 김×희는 1974.6.25에, 동 김×강은 1984.4.20에, 동 김×구는 1981.1.1에, 동 조×연은 1982.12.10에, 동 강×모는 1985.3.7에 재심피신청인 공사에 입사한 사실. 재심신청인 조×호는 1990.3.9 노동조합 임시대의원회에서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다음 같은해 3.21과 3.22 재심피신청인에게 재심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전임을 요청하고, 재심피신청인은 동 전임을 거부한 사실.
재심신청인 등은 같은해 4.13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대표권 불인정과 전임처우 불이행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구제신청한 사실. 동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같은해 6.7 기각결정한 사실. 재심신청인 등은 같은해 7.9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7.19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 조×호는 1990.3.9 임시대의원회에서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같은해 3.21 임시대의원회에서 인준절차를 필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임에도 노동조합의 대표권을 부정하고 단체협약 제12조(조합전임 및 대우)와 88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합의서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간부를 절차에 따라 재심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전임처우(근태처리, 보수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재심신청인 등(해고자 제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통보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재심신청인 조×호는 1990.3.8 징계면직된 자로서 노사관계가 소멸되었을 뿐더러, 노동조합규약 제51조(직무대행)규정에 의한 적법한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순위자가 아니며,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없는 자가 다시 노동조합 전임간부를 지명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심신청인 조×호의 노동조합 대표자 적격여부에 관하여는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사건(90부노 162, 90부노 164-2)에서 판정한 논지와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부정된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대표권을 갖지 아니한 재심신청인 조×호의 전임간부 지명에 대하여 이를 인정치 아니할 것을 재심피신청인의 부작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동조합대표권이 없는 자의 전임간부 지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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