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3-06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64-3
1. 재심신청인 조×호는 1984.4.20 재심피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재심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 차량지부장에 재임시 1989년 불법집단행위와 관련되어 1990.2.8 징계면직된 사실.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3.9 임시대의원회에서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사실. 재심신청인 최×락 외 46명은 재심피신청인 공사에 근무하는 노조 조합원인 사실. 재심신청인 조×호는 구내원 교육기간중 초과,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부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990.4.14 재심피신청인 최×락 외 46명을 피해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 동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같은해 6.7 각하결정한 사실. 재심신청인 조×호는 같은해 7.9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7.19 재심신청인 최×락 외 46명과 함께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 등은 재심당사자간의 노동쟁의사건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실적급지급원칙으로 한 중재재정을 이유로 재심피신청인이 1990.4.1자 재심피신청인 공사보수규정 시행내규 제7조 제2호와 제3호를 개정하여 교육기간중 초과,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동 중재재정의 효력이 단체협약과 동일하여 보수규정 시행내규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98조(위반효력), 동법 제95조(규칙의 변경절차) 규정에 의하여 정당치 아니하다는 것이다.
재심피신청인은 양해각서(87.11.18)에 의하여 1988.1.1부터 교육기간중에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한 바 있으나, 중재재정에 따라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법정수당체계가 실제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급 체계로 변경되어 보수규정 시행내규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개정한 것이고, 이는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종전의 구내원 교육시 지급하던 제수당을 보수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동 수당을 지급치 아니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재심당사자간에 교육기간중 수당의 할증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으나, 당사자 공히 동 할증수당의 부지급사유가 중재재정 내용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보면,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등지급이나 적극적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선별적 부지급 등 특단의 사유에 대한 거증이 없는 한, 이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구내원 교육시 지급하던 제수당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지급치 않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등지급,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선별적 부지급 등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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