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3-18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99
1. 재심신청인은 1984.1.1 재심피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1987.11.14부터 ○○승무사무소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심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 ○○승무지회 선전부장으로 재직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의 1990.5.4과 5.5 2일간 3회에 걸쳐 한 차내방송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 공사 승무원 지도운영 내규 제29조 제4호에 의거, 지상근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해 9.6~9.15 지상근무를 명한 사실 재심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열차에 승무한 것이 재심피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40조 제2호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해 9.8자 직위해제 처분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동 직위해제처분이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9.21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 동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같은해 11.12 이를 기각 결정하였으며, 같은해 11.30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7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1990.9.4 제842호 열차 승무중, 15:21~15:23, 다음날 제475호 열차 승무중 12:56~12:58, 같은날 제480호 열차 승무중 15:08~15:10 3회에 걸쳐 차내방송시설을 활용하여 재심피신청인측의 단체교섭 거부내용을 방송한 사실은 있으나, 노동조합대표자의 유고로 노조규약에 의한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재심피신청인측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이를 이유로 근거없는 지상근무를 명령하였으므로 거부하자 같은해 9.8자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재심피신청인은 신청외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홍×용은 노동조합 규약상 정당한 직무대행 순위자가 아니어서 노동조합법 제33조 규정의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교섭요청을 거부한 바 있으나, 동 노동조합 집행부는 1990.7.20 지회장 이상 노동조합 간부가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주간별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같은해 8.27부터 재심피신청인 공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방송을 개시하므로 노동조합측에 같은해 7.28, 같은해 7.30, 같은해 8.16 등 3회에 걸쳐 경고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9.4~9.5 3회에 걸쳐 차내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비방방송하였으며, 이는 유선관리법 제17조 제3호 규정의 금지사항 위반으로서 승무원지도운영 내규 제29조 제4호의 지상근무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해 9.6 지상근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해 9.6~9.15 10일간 지상근무를 명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임의 승차함으로써, 같은해 9.8 인사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직위해제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에 대한 지상근무명령과 뒤이은 직위해제 처분은 재심신청인의 차내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행위를 이유로 한 처분이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심신청인은 "한×희사장이 부임 이래 합법적인 노동조합 대표권을 부인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7,000여명의 조합원중 1,000여명을 징계하는 폭거를 자행하여, 재심피신청인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준법투쟁중"이라는 방송사실을 부인하고, "노동조합에서 20여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지하철공사측이 이를 거부, 노사분규를 조장하므로 준법투쟁중"이라는 내용의 방송사실을 주장하는 등 방송내용의 온건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과정의 재심신청인 진술서(1990.10.10) 기재사실에 의하면, 재심신청인이 부인하는 방송내용과 동일하므로 부인주장 부분은 믿지 아니하기로 하며, 그 내용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고, 차내방송시설은 재심피신청인 공사의 시설관리권에 귀속하는 것으로, 동 시설을 임의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재심피신청인측이 노동조합측에 3회에 걸친 차내방송에 대한 경고조치후 실시한 방송으로서, 이는 직무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지상근무 명령후 동 명령을 거부한 점 또는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동 방송이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방송행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법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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