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3-13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97
2.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노조원 송×필의 사망 재해와 관련하여 노조원들이 1990.8.13~8.20 작업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8.13과 8.14 2일간 작업거부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 회사측에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노조에서도 방관할 수 없어 8.16~8.20 작업을 거부하였을 뿐이며, 신청인들이 비록 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유족측의 요청으로 장례 및 보상문제에 대하여 회사측과 교섭하다 유족측이 직접 교섭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교섭을 중단(1990.8.18)한 것은 사실이나, 유족과 회사측의 교섭을 방해하거나 유족들에게 회사 시설물 등을 파괴하도록 선동한 사실이 없고, 또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바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는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1990.9.8부터 3차에 걸쳐 단체협약사항 이행 및 산업안전에 대한 보장 등 5개항의 교섭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들)이 대책위원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데 대한 보복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근로자 송×필의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회사와 유족측의 합의로 시신을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겼는데도 신청인(들)이 노조에서 옮기는 절차를 모두 처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신청인 홍×현 등이 울산에서 전화로 작업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같은 안×붕 등이 작업중단을 선동하는 게시문을 작성하여 8.13~8.20 불법파업을 주도한 외에도 유족들에게 장례 및 보상문제에 대한 교섭권을 달라고 요구하여 유족과의 교섭을 지연케 하고, 1990.8.18에는 사전에 회사측과 유족들간에 여의도 모 호텔에서 장례문제 등을 교섭키로 하였는데도 신청인 홍×현 등이 당일 10:00경 유족들을 대동하고 회사까지 동행하여 유족들이 1,000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괴하고 사원 2명에게 전치 1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선동하고, 동년 8.19 11:00경에는 유족들과 모 호텔에서 협의하는 도중 신청인들이 불시에 나타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교섭을 요구하며 유족들과의 교섭을 지연ㆍ방해하고, 같은날 14:00에는 이른바 서노협 소속의 외부 근로자들을 불러들이고 같이 불법집회를 개최하려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5~6종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업무방해와 불법파업을 선동함은 물론 기물파괴와 폭행을 사주하고 유인물 제작ㆍ배포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으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원 송×필의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11인 대책위원 중 1인으로 선임되고, 대책위의 주도로 1990.8.13~8.20 작업을 전면거부하는 파업을 단행하였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0.8.14~8.17 장례 및 유족보상문제에 대하여 회사측과 교섭하다 유족측이 회사와 직접 교섭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위 교섭을 중단하였는 바,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대책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하나, 동료근로자의 사망재해를 이유로 한 전면 작업거부는 이를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책위에서는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외부인들과 집회를 개최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고, 신청인 안×붕은 유인물 제작ㆍ게시에 적극 참여한 사실과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징계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개최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작성하고서도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그리고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유족들은 1990.8.18 회사의 기물을 파괴하고 사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당일 회사측과 유족측이 모 호텔에서 교섭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 홍×현 등이 유족들과 같이 회사에 동행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신청인 홍×현은 유족과 회사까지 동행한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익일 회사측과 유족측이 교섭하는 도중 신청인 등을 포함한 대책위원들이 불시에 교섭장소에 나타나 교섭을 지연ㆍ방해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은 대책위원 가운데서도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들과 같이 징계해고된 조합장 및 사무장과 감봉처분을 받은 노조 사무장과 노조원 박×석이 신청인 등과 같이 구제신청하였다가 지노위에서 취하한 사실 등에 비추어서도, 신청인(들)이 대책위원으로서 주도한 작업거부나 외부인들을 불러 집회를 개최하려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와 불법파업 선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