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2-21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62
3. 본 사건은 노사분쟁과 관련한 것으로 1989.2.28 재심신청인측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노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규정의 노동쟁의발생을 신고하였으므로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15일간(재심피신청인 공사는 공익사업에 해당)의 냉각기간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며, 동법 제30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재심피신청인측의 중재신청에 따라 당 위원회가 같은해 3.14 중재회부하였으므로, 동법 제14조 규정에 불구하고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나, 재심신청인 등은 동법 제14조 규정의 냉각기간인 같은해 2.28~3.4 재심피신청인 공사 사무실 무단점거, 기물손괴행위와 같은해 3.6~3.9 역구내를 개방하여 무임승차를 권유하는 행위를 단행하였으며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 후의 쟁의행위금지기간내인 같은해 3.16~3.22 전동차운행을 중단하는 행위를 단행한 바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노쟁법 제2조), 그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한 때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같이 냉각기간과 중재회부로 인한 쟁의행위금지기간내의 단체행동인 바에야 그것이 비단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위법성이 저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재심신청인 등에 대한 위 집단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 판결 또한 이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파면처분에 있어 단체협약상 소정의 협의를 결한 처분이고, "89 임금협약 부대약정서"상의 원직복귀 논의를 위한 단체교섭요구를 해태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시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 규정의 협의대상에 징계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인사규정 제33조 규정에 동 규정 제17조(결격사유) 규정에 해당하는 때는 당연퇴직한다는 점으로 보아 징계시의 협의대상이라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부대약정서상의 복직문제 논의는 협의대상일 뿐 교섭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건 징계처분이 재심신청인 등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거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 전제되어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활동 또는 집단행동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재심신청 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