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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원 전보발령시 재차 부임을 촉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면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7부노86ㆍ97부해2691997-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을시 신청인이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분회장으로 승인받을 때까지 피신청인에 내린 근무지시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7부노621997-1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임협체결 후 산업평화유지 등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유언비어 등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신뢰도와 명예를 훼손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7부노741997-12-09비위행위
- 노동위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법 개정반대를 위한 파업한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나 동태파악 등 노조의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중노위97부노491997-11-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태만,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후 전직 발령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 지부결성, 조합활동과는 관련없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5ㆍ97부해1821997-10-27비위행위
- 노동위사내 전보발령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할 뿐 부당노동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97부노481997-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파업투쟁을 선동하였고, 정상운행중인 택시기사들을 불러들여 운행을 저지한 불법행위를 한 행위는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중노위97부해1391997-09-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