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1-01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68
다. 신청인이 문상갔다온 3일간을 결근처리한 부서장의 조치에 대해 1996. 11. 7자 "전진하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에 "강아지도 웃을 막가는 행정처리라 느껴진다"고 부서장에게 폭언과 노조간부를 탄압하고 강압적 노무관리를 한다며 회사를 비방하였고, 1997. 2. 25자 위 홍보물에 회사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는 제하에 "사용자는 1996 임단협을 기점으로 법도 상식도 인륜도 저버린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면서 단체협약을 악용"한다며 "대의원으로 사측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괘씸죄 적용, 연장 휴일근무 통제함" 사측은 "성과급 근태관련 수당 연월차 등 삭감 지급하였다" 게재 1,500부를 유인·배포한 사실.
라. 신청인은 상사 명령불복종, 하극상, 회사의 명예훼손 등 사유로 1997. 4. 2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해 4. 9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를 개최하고 해고로 결정되자 신청인은 같은해 4. 15 재심을 청구, 같은해 4. 23 재심을 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신청인은 같은해 4. 21 역시 근무시간 편성 관계로 팀장인 직장 김○○을 찾아가 삿대질과 고함으로 거친 항의를 하여 같은해 4. 23 징계재심에서 신청인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초심과 같이 해고로 결정, 같은해 4. 26 해고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해고되자 1997. 4. 29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신청인의 해고사유가 된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아니라는 결론을 맺는 사실. 이상의 사실은 그 성립에 다툼이 없어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명령불복종 및 하극상에 대하여
1997. 2. 22과 23 양일간 신청인이 휴일근무조에 편성되었는바, 2. 20. 19:00경 조장 장○○으로부터 김○○로 대체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를 확인키 위해 과장 문○○를 면담 확인한 바 과장은 양일중 1일이라도 조정하라 지시하였다 하여 신청인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삿대질을 하다가 손이 내려오는 순간 책상위 서류철에 손바닥이 닿았을 뿐으로 이를 만류하는 상무 이○○에게도 항의를 하였을 뿐이며 신청인이 휴일근무 통제에 대한 항의를 하는데 문과장이 이에 대한 통제에 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고 엉뚱한 주장으로 일관하여 그같은 사태가 야기된 것이고 명령불복종과는 하등 관계가 없고, 2∼3일 후 상무와 과장에게 사과하고 향후 이같이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하여 무마된 사건을 명령불복종 및 하극상이라며 징계사유로 하였고
나. 회사 명예훼손에 대하여
신청인 명의의 "실천하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라는 홍보물 발행은 노동조합에서 발행하는 것은 아니나, 노동조합 편집국의 "확인필"을 득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1997. 2. 25자 발행분 내용에 "회사는 법도 상식도 인륜도 져버린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이라는 기사 내용은 과장이 연장자인 조장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같은 기사를 쓰게 된 것이고 "회사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대의원 활동중 사측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괘씸죄 적용 연장 휴일근로통제", "사측은 성과급 삭감 지급" 등 내용으로 1,500부 유인, 사내종업원에게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성과급"은 "성과급 문제"로 하여야 할 것을 편집과정에서 "문제"가 탈자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1997. 4. 22 징계위원회에 전 종업원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정정 홍보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문을 제출했고 이후 정정홍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사의 명예실추가 신청인을 해고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님.
다.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4∼1997년까지 노동조합 4선대의원으로서의 활동과 "실천하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라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측에 전달하고 동료 노동자에게도 알리는 홍보물의 발행인으로서 노동자의 대변인 역할과 노조대의원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니 회사의 잘못을 덮어둘 수 없고 또 많은 동료들이 회사의 산재처리, 근태처리, 직무변경 문제 등 고충을 호소해 오면 이를 처리·해소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관리자들과 가끔 의견충돌 등 내부적 갈등이 있었고 관리자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작업시간 통제, 작업장 감시, 상객출장 무결처리 등 억압적 노무관리에 적지 않게 고충을 겪어 왔고, 신청인에게 내리지도 아니한 명령을 불복종하였다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배포한 홍보물 내용을 문제삼아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평소 보다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행한 해고조치는 무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명령불복종 및 하극상 행위
1997. 2. 20 과장 문○○가 휴일근무조 편성을 점검중 신청인이 2. 22과 23 양일간 휴일근무조에 편성되었고 신청인은 설연휴(1997. 2. 6∼10)중 2. 7∼2. 9까지 3일간 휴일근무를 하여 작업자간 근로시간의 편중을 우려, 조장에게 이를 조정토록 지시, 조장이 김○○로 대체하고 19:00경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자 신청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며 같은날 19:15경 과장을 찾아가 눈을 부라려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5회 정도) 폭언과 삿대질을 하며 난동을 부려 이를 만류하는 상무 이○○에게도 역시 삿대질을 하며 폭언을 한 사건으로 다른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15년 연상인 과장에게 윤리를 져버리고 난동을 서슴없이 하는 신청인을 보다 못한 동료 이길점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 난동이 종료된 사건으로 신청인은 사과하고 각서도 제출하였다 하나, 그 내용이 뉘우침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음.
나. 회사 명예훼손에 대하여
신청인은 "실천하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라는 유인물에 1996. 11. 7과 1997. 2. 25자 발행분에서 전혀 무관한 사실을 게재, 회사를 패륜·노동탄압의 파렴치한 등으로 매도, 회사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키고 노사간 불신을 조장하였는바 "회사는 패륜적 행위 자행", "노동 탄압 중지하라", "사측에 비협조대의원 근로시간 통제", "단체협약 악이용" 등 입에도 담지 못할 언어를 구사하여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게재하고, 1996년도 연말 회사에 자금사정 악화로 연말성과급이 다소 늦기는 하였으되 연말 노동법 개정으로 불법파업에도 감율적용 없이 전액지급하였으나 신청인이 동 간행물에 삭감지급하였다고 게재, 종업원들로부터 노사합의를 어기고 왜 삭감지급하였냐고 회사를 불신하며 항의하는 전화가 급여담당부서에 쇄도해 여러 날 일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노동조합장 곽대권이 정기대의원대회 (신청인이 대의원임) 석상에서 신청인에게 조합원으로 누구도 잔업시간 통제, 성과급 삭감당한자 없으니 분명히 회사에 사과하라는 질책을 하였음.
다.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5. 2. 17 작업일보 허위기재로 징계회부되어 출근정지 5일
2) ▶ 1996. 10. 4 월례조회 불참
▶ 1996. 10. 9 야간근무중 취침
▶ 1996. 10 10∼10. 12 무단결근(임의 문상출장 3일)
▶ 출퇴근시 규정복장 위반 등 사유로 1996. 11. 11 소속부서장으로부터 징계회부 의뢰되었으나 인사부 차장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관용을 베푼다면 소속 상사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겠다 하여 인사부에서 신청인 소속부서와 수차 협의 끝에 징계를 유보하고 열심히 근무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과 수개월후 유인물에 허위사실을 게재, 회사를 비방·매도하고 사과하겠다던 상사에게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쳐가며 삿대질과 폭언을 서슴지 아니하여
3) 이상 이유로 1997. 4. 9 징계 회부, 4. 14 해고 통보, 신청인이 4. 15 재심신청하여 해고가 유보된 상태에서 4. 21. 12:00경 다시 근로시간 문제로 팀장 김○○을 찾아가 역시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상사에 무례한 행동을 하여 4. 23 재심에서도 해고로 결정되었고
4) 1997. 4. 29 노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 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어 규약에 정한 생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고는 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임.
3. 판 단
본건 신청에 대하여 관계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초심지노위 기록, 심문회의시 진술 등 그 취지를 종합,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제1의 2. 인정사실 "나, 다,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연장 및 휴일근무 등 근무시간 관계로 상무, 과장, 직장 등 상사에게 불손한 행동과 폭언, 고함으로 거칠게 항의하면서 근무시간을 통제당하였다고 주장하여 1996. 1월부터 1997. 2월까지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의 월별 근무시간을 조사한 바
제1의 2. 인정사실 "다"의 전단 및 제2의 2. 피신청인 주장 사실 "다"에서와 같이 1996. 11. 11 소속부서장이 신청인을 총무부에 징계의뢰하였던 1996. 11월 1개월만 근무시간의 통제를 받았을 뿐 그외는 근무시간 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제2의 1.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부서장의 조치를 "강아지도 웃을 막가는 행정처리"라고 폭언을 하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치 아니한다고 파렴치한으로 매도하였고, 성과금 등 수당을 삭감지급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 등을 거칠고 과격한 표현으로 유인 배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사실 등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신청인은 주장하는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신청인의 위 사실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어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규약 제11조 규정에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연장휴일 근로 편성관계로 상사에게 불손하고 거친행동으로 항의한 것이 노동조합 공식기구가 결정한 정당한 조합활동이 될 수 없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가, 다"에서 민노회의 홍보물인 "전진하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도 노동조합에서 검인필을 받는다 하나 노동조합 공식기구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평소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가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그같은 태도를 혐오하였더라도 신청인이 상사를 모독하고 허위사실을 유인 배포하여 회사를 비방·매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점이 명백한바 사내 위계질서 및 기강확립 차원에서 이를 징계함은 정당한 것이며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인과관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신청인은 1996. 11. 11 소속부서장으로부터 무단결근(문상차 3일 결근), 야간근무중 취침 등 사유로 총무부에 징계회부 의뢰되서 총무부 차장 신청외 정○○이 징계사유 사실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풀어 준다면 부서장과 관리자 앞에 사과하겠다고 하여 정○○이 신청인 소속 부서장과 여러차례 협의 끝에 구두상 주의로 하고 징계를 유보하였던 사실이 잇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왔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그 진실성에 의심이 가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으며 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소속한 노동조합으로부터도 신청인의 일련의 행위 등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을 해고한 피신청인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니,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그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곽창욱,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