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1-08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72
라. 신청인은 성남지점의 대리급 사원으로서 위 '비대위'에서 교육부장직을 맡아 농성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농성자 대표로 선임되어 활동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6. 11. 1(이하 같은해이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11. 4∼11. 6, 11. 8, 11. 20, 11. 22, 11. 25, 11. 28∼11. 29, 12. 3 등 12일간 결근하였고 피신청인은 11. 1자로 신청인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
바.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제4대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신청인이 입후보자 선거운동원이라며 1996. 11. 18부터 같은해 11. 25까지 시간할애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고 이어 노조측은 1996. 11. 27부터 같은해 11. 29까지 시간할애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의 노사간 체결한 1996년도 단체협약 제50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하였을 때(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제2호)', '무단결근으로 경고를 받고도 다시 무단결근을 2회 이상 하거나(제6호)',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제7호)' 징계사유로 명시된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1. 8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 성남 중부지점 점거농성이 불법적 행동이며 '비대위' 결성 또한 적법하지 아니한 자체적 조직행위임을 인정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는 1997. 3. 4 ○○자동차판매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자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같은날 대표이사를 정○○으로 등기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6. 10. 24 피신청인측 성남 중부지점장 김○○은 성남 중부지점 노조원 19명을 성남 수정출장소에서 근무하라고 일방적인 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영업직 사원의 대고객 상대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단협 제1조 2항 협약의 원칙, 제5조 협약의 준수 의무, 제28조1항2호 인사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측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 당하였으며
나. 피신청인측은 다음날인 10. 25 중부지점 노조원 19명에게 1996. 10. 31까지 성남 출장소로 오던지 마음대로 하고 오지 않을 경우 법대로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후 성남 중부지점을 성남 수정출장소로 일방적으로 이전하였음.
다. 신청인측 노조는 1996. 10. 25 강남 노조지부장을 참석시켜 긴급분회조합원 회의를 한 결과 성남 중부지점의 일방적 이전 등 피신청인의 기구개편 철회요구를 결정한 후 피신청인측에 협의를 재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성남 중부지점 사수에 돌입하였고
- 이에 성남 지점 노조원인 신청인은 동 지점 노조원 13명과 함께 1996. 11. 1∼11. 5까지 성남 중부지점 근무사수에 동참하였음.
라. 노조측은 노조위원장 변○○에게 중재신청을 요구하자 1996. 11. 4 성남 중부지점을 방문하여 성남지역 노조원 40여명을 격려하면서 이번 사건은 피신청인측의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노조가 책임질테니 열심히 사수하여 꼭 승리하자고 격려하였으며 11월 중순경 다시 방문하여 50만원의 격려금을 주기도 하였기에 노조원들은 노조와 위원장만 믿고 계속 근무사수하였음.
마.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측이 여의도에서 1996. 11. 15 ○○자동차 '○○○'의 신차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동일자 동일장소에서 집회신고를 하게 되자 승용총괄 상무 이○○가 '너희들이 지금 김○○과 감정싸움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성남수정보다 성남 중부자리가 훨씬 좋은데 김○○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김○○과 잘 협의하여 성남 중부에서 근무해라. 그리고 이번 일로 쌍방간 잘못 추궁은 않겠다'라고 말하기에 김○○에게 협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1996. 11. 14 김○○과 협상하는 자리에서 그는 '성남 중부·성남 수정 노조원들은 전원 사표 제출과 성남 중부에서 근무하되, 6개월동안 회사의 할당의 200%의 판매실적 달성자는 면책, 미달성자는 전원 사표수리'를 말하고 '이 조건을 받아 근무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협박·공갈성 조건만 제시하여 1차 협상이 무산되었으며
- 김○○은 다시 1996. 11. 25 신차발표회장에서 집회예정인 날 새로운 안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여 나갔으나 그는 '1차 안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성남, 성남 중부, 성남 수정 3개소에서 각각 2명씩 사표를 내면 고려하겠다'라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신차발표회장에서의 집회방해 계략임을 알게 되었음.
바. 이에 신청인측 노조원 40여명은 1996. 12. 2 피신청인측의 일방적·비도덕적 기구개편과 비인간성에 협상을 포기하고 성남중부 노조원 19명은 성남 수정출장소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한 후 복귀하였음.
사. 피신청인은 1996. 12. 10∼11. 2일간 무단결근, 불법점거 농성, 명예훼손을 사유로 하여 신청인 등 8명을 해고, 7명을 정직 2월 등 40여명을 전부 징계처분하였고 신청인측이 재심을 의뢰하여 1997. 1. 16∼17 재심위원회 개최결과 신청인 등 4명 해고, 기타 정직·감봉·근신 등의 비합리적인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 신청인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12일, 불법 점거 농성을 해고사유로 내세우나 무단결근 12일 중 7일은 위원장 선거 운동원으로 피신청인측에 시간할애 요청을 한 기간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의 1996. 1월∼9월까지의 자동차 판매실적은 판매목표 달성율 대비 88.4%이고 성남 중부지점이 61.7%(월평균 37.4대, 1인당 판매대수 1.88대), 수정 출장소가 66.4%(월평균 30.5대, 1인당 판매대수 2.4대)로써 전국직영지점 182개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영업사원들의 판매효율이 전국영업사원 평균 효율의 절반 수준으로 극히 부진한 영업실적을 보임에 따라 고정적 비용손실의 최소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6. 10. 17
성남 중부지점(근로자 29명)과 그 산하 성남 수정출장소(근로자 12명)를 통합 운영함과 동시에 그 명칭도 성남 중부영업소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같은해 11. 1 기구개편 및 인사명령을 하였고 특히 동 지점 이전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 29명 전원과 전화번호 등이 그대로 승계 및 이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장소도 약 600여미터 거리로 출·퇴근 시간 및 영업상의 불이익이 전혀 발생된 바 없음.
나. 신청인측 노조는 피신청인 회사의 기구개편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1996. 10. 26 신청인이 포함된 소위 '중부지점 사수투쟁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를 구성하고 성남지역 노조원 40여명을 성남중부지점에 집결시킨후 사복출근, 자동차계약· 출고금지 등 불법 집단행동을 결의한 후 1996. 10. 28부터 12. 3까지 기폐쇄된 성남 중부지점을 위력으로 무단점거하였고 피신청인측의 수차례 경고·설득·퇴거명령에도 계속 점거농성하며 무단결근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업무를 방해하였으며
- 신청인 등은 1996. 11. 1. 11:30경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집기 등을 새로 이전한 성남 중부지점으로 옮기자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지점출입구를 승용차 7대로 봉쇄하여 인간방어벽을 설치토록 하여 이전업무를 방해하였으며
- 1998. 1. 7 '성남속보(1호)'라는 불법유인물을 강남지역 노조원 150명이 모인 강남지부 체육대회장에 배포하고 다시 11. 25 '성남속보(2호)'를 전국지점에 팩스로 보내어 허위사실을 유포·선동하였음.
다. 당시 신청인은 성남지역 영업사원 중 최고 선임사원이고 간부급(대리)으로서 후배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자제시켜야 할 위치임에도 본인이 속한 성남 지점과 무관한 성남 중부지점의 이전조치에 대해 성남지점 직원들을 선동하여 농성합류·무단결근토록 하였고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육부장직을 맡아 농성교육을 담당하며 농성자 대표로 활동하였는바
- 1996. 10. 25 피신청인측 서울4본부장 이○○와 면담시 '성남지역 노조를 말살코자 하는 이 조치에 절대 져서는 안된다', '같은 성남지역이니 성남지점도 농성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는 등으로 계속 불법농성할 것을 주장하였고
- 10. 27에는 노조 강남지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성남지역 불법 단체행동을 지지·호소하였고
- 10. 25 내부집회시에는 '집회를 지점장이 있는 수정출장소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불법농성을 주도하였는데 이는 1997. 2. 12 실시 예정인 노조 강남지부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의도이었으며 이 사실은 당시 출마한 신청인의 선거 유인물에도 나타나 있음.
라. 신청인은 불법농성을 하면서 1996. 11. 1∼11. 8 기간중 5일 결근, 1996. 11. 20∼12. 3 기간중 7일간 각각 무단결근하였고 위와 같이 비대위 교육부장으로 농성자 교육·선동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대다수 단순 가담자들에 비해 그 행위의 정도와 질을 달리하고 있으며 2차례의 인사위원회에서도 반성은 없이 자신의 억지주장만 되풀이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단체협약 제50조(1, 2, 6, 7항), 제51조 및 제52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해고한 것이며
- 장기 무단결근, 불법점거 농성으로 인한 회사손실 발생, 회사명예 및 대외적 신용훼손을 사유로 하였음.
- 한편, 신청인의 시간할애 요청건은 정당한 사유로 조합의 요청이 있으면 회사가 판단하는 관례가 있는바 신청인은 당시 무단결근 및 불법점거 농성중이었고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노조측에 시간할애 불가 사항을 통보하였음.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시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피신청인 회사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와 같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성남 중부지점과 성남 수정출장소를 통합하여 성남 중부영업소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자 신청인이 포함된 성남지역 노조원들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와 같이 폐쇄 대상인 성남 중부지점을 불법으로 무단점거하여 집단농성을 벌였고 특히 신청인은 성남지점 소속 사원으로서 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업무상 또는 신분상 변동이 있다거나 근로조건상 불이익한 점이 전혀 없음에도 소속을 달리한 타지점의 이전 문제에 개입하여 불법적인 점거 농성에 가담하는 한편 이 농성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비대위'에서 부장직을 맡아 농성근로자들에 대한 농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 농성기간 동안 기구개편에 대한 항의를 하는 한편 농성자 대표로 선임되어 적극적으로 불법농성에 관여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의 성남 중부지점 이전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행위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였고 위와 같은 불법농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1997. 11. 1 무단결근 하자 피신청인 회사가 당일자로 이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이후 이날을 포함하여 12일간에 걸쳐 결근하였으며 신청인은 이 결근일 중 일부는 피신청인 회사에 시간할애 요청을 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와 같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에게 입후보자 선거활동을 위한 시간할애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는바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할애 사항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측의 시간할애 요청시 무조건 승인하지 아니하고 필요시 인정한다고 우리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은 시간할애 요청기간을 포함한 1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김용소,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