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1-27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98
▲ 1개월을 30일로 계산 지급하고 있는 임금을 해당월이 31일인 경우 1일분 추가 지급
▲ 유급휴일로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 5일 추가로 인정
▲ 사고발생으로 산재미처리시 휴업급여를 60∼80% 차등지급하는 것의 개선
▲ 산재사고시 의료보험 처리의 부당성 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한 사실.
나. 피신청인 등은 위 "가"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1997. 4 23 중식시간에 공장장 김○○과 노·사 협의 도중 합의되지 아니하자 동일 13:00경 피신청인 등 생산직 8명이 작업을 거부하고 귀가한 사실.
다. 피신청인 등은 익일인 4. 24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생산직 8명 중 3명만 선발하여 작업에 임하게 하고 피신청인들은 계속 근무를 원하고 있으나 작업을 못하고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작업거부 경위
▲ 신청인 회사는 근로자 13명에 철구조물 기계제작업체로 경기불황에 극도의 경영난임에도 1996. 4월에 임금인상 11만원 및 연장근로수당, 제수당 추가 등으로 1인당 약 32만원의 임금인상을 하였으나, 그후 인건비 상승, 생산성 및 품질저하 등으로 수금이 어렵고 회사경영상태는 최악인바, 1997. 3. 22 신청인이 전직원을 모아 놓고 회사실정을 밝히며 "4월중에 임금인상을 하여야 하나 재고품이 정리되는 7월중에 6∼7만원 인상계획"이며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방지, 성실근무 등을 당부하였음에도
- 피신청인들이 주도하여 1997. 3월 초부터 근로자 5∼6명이 근무시간중 모임을 갖고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오던중, 동년 4. 21경 공장장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전하므로 이를 검토한바 요구사항 수용시 1인당 약 30만원이 소요되므로 공장장을 통해 지난 3. 22 밝힌 내용대로 피신청인들을 설득토록 한후 천안으로 출장을 갔을뿐, 당일 노사간에 협의를 하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나 약속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초심 지노위가 노사협의를 거부했다 함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며
▲ 신청인이 천안에 출장중인 1997. 4. 23 점심시간에 공장장이 전직원에 회사 형편을 설명후 양해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2명을 제외하고 피신청인 등 8명이 작업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였으며, 신청인은 동 사실을 공장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즉시 귀사하니 모든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나. 해고주장 여부에 대하여
▲ 익일인 4. 24. 08:00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작업복도 갈아입지 아니하고 서성거리고 있기에, 신청인은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껴 "여기가 너희들 놀이터냐. 마음대로 이탈하고 마음대로 작업하고... 작업을 안시킬테니 그리 알라" 하자 나가버렸으며, 신청인은 출근카드를 감춘 사실이 없으며 08:00가 지나면 여직원이 카드를 일괄 수거하고 지각한 사람은 여직원에 확인후 작업을 하는 것이 관행이며, "포항인력을 인천에 데려다 일을 시킨다"고 했다 함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 그후 4. 25∼26 양일간은 근무시간중 나와서 배회하다 되돌아 갔으며, 용접반장 박○○와 사원 서○○는 동년 4. 27 사직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외 4명은 신청인에게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불법적인 작업거부는 안하겠다 한후 동년 4. 30부터 근무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2명은 동년 4. 24 이후 신청인에게 근무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였으며
- 신청인 회사는 해고사유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들을 해고치 아니하였기 해고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동일사안으로 행동한 타 근로자는 당해기간만 결근처리후 재입사 형식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 해고의사가 완성되려면 진정한 해고의사가 통지되어야 하나, 신청인은 현재까지 진정한 해고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만약에 신청인의 동년 4. 24 의사표시를 해고로 받아들였다면 동년 4. 25∼4. 26 회사에 나와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해고 구제절차를 행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제기나 구제절차 없이 무단결근을 하다 동년 5. 10에 4월분 임금 수령시도 인사만 하고 간후에 피신청인들은 동년 5. 6자 및 동년 6월초에 타회사에 각각 입사를 한 후, 동년 7. 19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동이고, 초심지노위의 답변서 및 조사심문과정에서 해고시킨 사실이 없으며 본인들 희망시 다시 작업시킬 수 있음을 천명하였음에도 근무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사직이며
▲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1997. 8. 19 구제명령 접수후 신청인의 재심신청과는 관계없이 효력이 있음을 알고 동년 8. 20 복직을 권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현장근로자들이 극력 반대하고 있으며, 동년 5. 30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로 총 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고 있어 재심결과를 보고 복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입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작업거부 경위에 대하여
▲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이 회사측의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공장장 김○○에게 개선 또는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1997. 4. 23. 13:00경 공장장과 피신청인 등이 근무 개선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출장중 전화로 피신청인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였으며, 1996년도 임금인상은 5∼11만원 차등 인상되었으나 수당인상 등은 없었으며, 1997. 3. 22 신청인은 임금인상을 할 계획이라 말했으나 나
중에는 임금 동결을 주장하였고
- 근로자들이 회합한 사실은 있으나 주로 점심시간과 일과후를 이용하였으며, 누구의 주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취합후 반장에게 전달하면 반장은 공장장에, 공장장은 신청인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의사전달 계통을 통하였으며, 1997. 4. 23은 공장장이 직원들의 불만 해소와 회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회합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측은 임금인상을 하여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임금인상을 생각하여 본다"는 말을 전달하였으며
▲ 신청인은 회의를 진행중이던 공장장을 통하여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어라 전부 일을 안해도 일당 근로자로 대처해 공장을 돌리겠다" 하였기에 작업장을 이탈하였으며
나. 해고주장 여부에 대하여
▲ 동년 4. 24에 신청인이 작업에 임하려한 피신청인 등의 출근카드를 감추었고, 공장장은 근로자들에게 "사장이 일을 시키지 말라 했고 포항의 사장 친구가 직원 50여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인원을 대체해 공장을 돌리겠다 했으니 일을 하지 말라" 하였고
▲ 동년 4. 28일에는 전직원이 모여 이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정상작업에 임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등을 계속하여 근무치 못하게 하였으며
▲ 피신청인들은 동년 5월까지 회사를 방문하여 계속 근무코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 신청인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은 일말의 징계해고 조치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기회마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 피신청인 등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계질서를 준수하며 개선 요구하였음에도 부당한 주장이라 하면서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작업거부전에 피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은
- 1개월 기본연장 근로시간 24시간 미달시 근무치 못한 시간만큼 연장근로 시간을 공제하는 부당성
- 1개월을 30일로 계산·지급하고 있는 임금을 해당월이 31일일 경우 1일분 추가 지급
- 유급휴일로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 5일 추가 인정
- 사고발생으로 산재미처리시 휴업급여를 60∼80% 차등 지급개선
- 산재사고시 의료보험 처리의 부당성 등 근로조건 개선요구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전시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1), (2)는 동료 생산직 근로자와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신청인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신청인이 천안에 출장중인 1997. 4. 23 중식시간에 신청인 회사 공장장 김○○과 요구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던중 합의가 되지 아니하자 13:30경 작업을 거부후 귀가한 후 익일 출근한 피신청인 (1), (2) 및 신청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인의 작업거부 행위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신청인의 동년 4. 24 노무제공 거부 발언 행위만으로는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키 불분명하므로 그후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행위 및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출근시간이 지난후 작업복을 갈아입지도 않은데 격분하여 야단을 친후 그후 신청인 등이 계속 출근치 아니하였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무단결근 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근무지시를 명한 후에도 무단결근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징계조치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그후에도 피신청인 (1),(2)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근무요구시 근무토록 하여야 했음에도 피신
청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한없이 노무제공을 거부함은 부당한 징벌이라 판단되며, 더욱이 피신청인들이 심문회의시 취업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함에도 취업
시킬 수 없다 함은 피신청인(1),(2)를 해고시킨 사실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반하는 진술이라 판단되는바, 따라서 동년 4. 23일 작업장 무단이탈을 이유로 동 사유에 대한 피신청인들은 별도 징계조치 없이 동 근로조건 개선을 주동한 피신청인들을 혐오한 나머지 작업을 시키지 아니할 신청인 의사가 잠재된 노무제공 거부행위는 사실상 해고처분이라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들이 스스로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김기덕, 김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