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1-12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61
라. 피신청인은 1996. 9. 13 부산지방노동청에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정한 운전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의 효력 등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6. 8. 7 신청인 회사가 운영중인 ○○번 노선 시내버스 1대를 임의로 운행하지 아니하였다며 부산광역시장에게 '자동차 운수업법 위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청은 신청인 회사의 ○○번 노선 버스의 결행 및 단축운행 등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며 1996. 8. 26 처리결과를 회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6. 8. 8 부산광역시청에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시내버스 배차간격 조정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같은해 8.14 노사대표의 협의를 통하여 재조정할 것을 회신한 사실.
사. 신청인 회사는 1996. 9. 6 소속 6번, 9번 노선 버스의 배차시간 등을 판단한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같은해 9. 9. 10:20경 무단철거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해 9. 13, 9. 21, 10. 1 등 3차에 걸쳐 경위서 제출을 지시한 사실.
아. 신청인 회사는 1996. 9. 5 급여지급시 노동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공제후 노동조합측에 인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비노조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공제한 것은 노·노간 갈등을 조장하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1996. 9. 12 부산지방노동청에 신청인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같은해 11. 12 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6. 12. 10에 무단결근한 후 다음날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10. 26 이후 전화기를 반납하지 않는다며 1997. 3. 3부터 같은해 3. 13까지 3회에 걸쳐 전화반환을 요청한 사실.
카. 신청인은 1997. 4.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가'와 '다' 내지 '자'의 사유가 단체협약 제16조6호, 취업규칙 제70조 제14항, 제16항 내지 제18항, 제76조제5항, 제13항, 제15항 내지 제17항, 26항의 규정에 위반되었음을 들어 같은해 4. 17자로 해고결정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처분을 받자 1997. 5.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7.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8. 10 노동조합 분회장에 선임되어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기 이전까지 각종 교통사고 유발 및 피신청인 회사 제규정 위반행위로 9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경위서도 2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나. 1996. 6. 5에는 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무이사 전○○에게 노동조합비를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인원만 선별하여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가 부산지방법원의 조합원 지위보전에 관한 가처분 결정을 이유로 거절하자, 피신청인은 "씨발! 공제하여 달라면 해주면 되지 가처분결정이 뭔데? 나는 그런 것인정 안한다. 판사 지가 뭔데. 판사가 남부여객 직원이냐"라고 상사인 전○○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1996. 7. 31 정년퇴직한 박○○를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부산지방노동청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시지부 등에 회사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고,
라. 피신청인은 1996. 8 신청인 회사의 위법사실을 부산시청에 진정하여 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함으로서 신청인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마. 신청인 회사가 운행중인 6번과 9번 노선의 배차시간 재조정을 부산시청에 건의하여 부산시청으로부터 1996. 8. 14 배차시간을 노사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것을 지시 받고, 1996. 8. 23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동 노선의 휴식시간 및 운행시간이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어 신청인회사가 타코메타로 판단한 결과 ○○번과 ○○번 노선의 휴식시간 및 운행시간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조정할 목적으로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무단철거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철거사유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바. 신청인 회사가 1996. 8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단체협약 제5조(조합비 징수)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하자 피신청인은 요구하지 않은 자들의 조합비까지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신청인과 회사 상무 전○○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 바, 이는 신청인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이며,
사.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분회장직을 퇴임하고 운전원으로 복귀한 이후인 1996. 12. 10에는 신청인 회사에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결근함에 따라 회사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아. 또한 노동조합장 퇴임 이후에도 그 사용목적이 소멸되었음에도 회사가 피신청인에게 대여한 전화설비비를 반납치 않았으며 3회에 걸친 반납 요구도 거부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치 않고 있는 등 피신청인은 입사 이후 사규위반 행위를 계속하여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동 회사의 조직 질서유지와 노·사 간의 신뢰관계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단체협약 제10조(해고)제6호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와 취업규칙 제70조(해고)제14항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폭언, 폭행 또는 상사를 모독한 자", 동 제16항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 동 제17항 "재산상 손실을 발생케 하거나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9항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을 때"의 규정과 제76조(징계)제5항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제13항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위반한 때", 제16항 "근무중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한 때", 제17항 "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위반한 때", 제26항 "1년간 시말서 3회 이 상 제출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사 징계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없는 신청인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입사 이후 노동조합 분회장 취임 전까지 기간중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소한 내용들이어서 당시 시말서 제출 등으로 종결된 사건들을 몇년후에 다시 문제삼고 있음.
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재임중인 1996. 6. 5 노동조합비 공제 문제로 신청인 회사 사무실로 항의차 찾아가서 전○○ 상무와 서로의 주장차이로 인해 언쟁이 있었고, 이때 피신청인이 먼저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씨발" 등의 욕설을 하지 않았음.
다. 신청인 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박○○가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여 1996. 7. 31 정년퇴직 처리되자 그를 돕기 위하여 노동조합 상급단체 등에 취업규칙 정년규정의 유효성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고 노동청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등 신청인 회사의 조치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이러한 사실들이 허위 사실 유포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될 수 없음.
라. 신청인 회사가 출퇴근 시간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각 노선의 출발지점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휴일이나 방학기간 등 승객이 적은 시기에는 무단 결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침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에게도 임금손실을 가져오므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위법사실들에 대하여 시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진정한 것이므로 이 또한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정당한 행동이었음.
마. 신청인 회사가 1995. 8. 20 배차조정을 함에 따라 6번과 9번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들의 출발대기(휴식) 시간이 부산시의 권고기준인 20분 이상에 미달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 회사와 관계관청에 시정을 요구하던 중 1996. 9. 6 배차간격 점검 등 진행사항을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공고문의 옆에 56번, 70번 노선의 휴식시간이 너무 길어 운행 횟수를 증설할 것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기
재한 공고문을 부착하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오해와 불안을 없애고자 신청인 회사 총무부장 김○○에게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므로 어쩔 수 없이 공고문을 임의 철거한 것이며 신청인 회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분회장으로 서의 최선의 행동이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바. 피신청인이 근로자 4명을 노동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노동조합 분회장에 취임하자 다수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해 왔으나 이를 승인할 경우 이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들의 노조가입을 허용치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노조내부의 문제에 대해 신청인 회사가 전임 분회장 편에서 법원 판결과 단체협약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노조가입을 승인치 아니한 자들의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령을 요구함에 따라 신청인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추후에 피신청인 에게 혐의가 없음을 알고 취하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고소는 아님.
사.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분회장직을 사직한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전임 분회장과는 달리 차량을 배차해 주지 않아 비전속기사로 근무하다 보니 근무일정이 불규칙하여 1996. 12. 10 결근한 사실은 있음.
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직에서 퇴임한 후 후임분회장은 기존 상조회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반납하여야 하나 현 분회장의 선출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행정관청에 이의를 신청하여 그 사건에 계류중에 있고, 만일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분회장 재선거를 통해 피신청인이 다시 분회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전화기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설비비의 반납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신청인이 설비비의 회수를 원한다면 설비비 대여를 개인 가불형식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임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함.
자. 위와 같이 해고사유가 그 정당성이 없으며 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개최 당일까지도 구체적인 징계사유 해당행위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도 징계사유는 알려주지 않은채 사실행위에 대한 답변만을 강요하는 등 피신청인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않고 형식적인 징계절차만을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그 잘못의 일부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해고처분은 너무 과중하며
차.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 재임중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활동한 사실들을 해고사유로 내세우나 이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라는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차기 분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해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81조제4호에도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사건의 양 당사자 주장, 제출된 관련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먼저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와 같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시말서와 경위서를 모두 12회에 걸쳐 징구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1992년에 4회, 1993년에 3회, 1994년에 3회, 1995년에 1회, 1996년에 1회씩 받은 것인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년간 시말서 3회 이상 제출자'는 징계한다는 회사 취업규칙 제76조제26항은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징계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말서를 제출한 당시 징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기간 후에 이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당해연도마다 징계처분이 없었다는 것은 '회사는 종업원이 본 규칙 위반 및 기타 귀책사유가 발생되었더라도 정도에 따라 징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말서를 받고 훈계조치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의 필요가 없어 시말서로 갈음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다시 문제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와 같이 피신청인이 직장상사인 상무이사 전○○에게 폭언한 행위는 당시 피신청인과 동행한 목격자들의 일치되는 진술로 미루어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76조제15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해 오다가 그 행위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1997. 4. 3에 이를 문제삼은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초심지노위는 전○○이 노조대표인 피신청인의 상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며 노조대표도 근로자의 지위가 전제되는 것이어서 상무이사와 근로자인 피신청인은 직장내 위계상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점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피신청인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관하여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와 같이 주무관청에 질의한 바 있으나 이는 정년규정에 대한 해석을 문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넷째, 피신청인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버스운행과 관련된 위법 사실을 부산시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부산시청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처분을 하였던 것이어서 이는 신청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재산손실과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섯째, 피신청인은 노선 버스운행과 관련된 진정서를 부산시청에 수차례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측과 노선 버스 운행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관계관청에 반복하여 진정을 제기한 행위는 책임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신청인 회사가 노선 버스운행이 일부 과다책정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위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사'와 같이 신청인 회사가 버스운행과 관련하여 부착한 공고문을 피신청인이 무단철거한 것은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며 경위서 제출지시에 불응한 행위 또한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섯째,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아'와 같이 노동조합비 공제와 관련하여 신청인을 고소한 바 있으나 이는 조합원 가입과 그 자격문제로 피신청인과 일부 근로자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당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일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약한 권리남용의 행위라고 볼 수는 있으나 신청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수령하도록 한 행위는 그 정당성이 일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일곱째,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자'와 같이 1996. 12. 10 단 하루를 결근하였음에도 이를 해고사유로 정한 것은 회사 취업규칙 제70조제4항에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즉시 해고한다는 규정과 동 규칙 제76조제7항에 '1개월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고사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덟째,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차'와 같이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업무용으로 빌려 쓴 전화기를 반납하지 아니한 것은 노사관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의 근로관계를 저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사실과 부합되는 점이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