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9-10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39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야간당직자 서×석과 1995.1.15, 24:00경 신청인 차량의 열쇠 교부건에 대하여 다툼을 벌였고, 이어 노조분회장 홍×훈은 1997.1.16, 05:00에 차량운행을 저지하고 불법파업(당시 노조측은 노사교섭, 노동쟁의에 대한 총회 개최, 안건 공고 등의 사전행위가 전혀 없었고 노조원들도 당일 파업에 대하여 아는 바 없었으며, 파업을 개시한 이후인 당일 오전 11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에 돌입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의 차량열쇠 교부 거절에 따른 보복적 행위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불법파업은 당시 신청인의 무리한 차량열쇠 요구로 인하여 발생되었음이 인정되나, 이 파업을 주동한 자는 노조분회장 홍×훈이므로 신청인에게 불법파업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은 1997.1.16부터 같은 해 2.6까지 계속된 불법파업 기간중 노조로부터 노조측 협상대표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는바, 노조측 협상대표로 선임된 신청인으로서는 그 책임의 막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파업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그 소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1997.1.21, 같은 해 1.22, 같은 해 1.27 등 3회에 걸쳐 노조원들을 집합시켜 파업투쟁을 선동함으로써 불법파업을 더욱 부추기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불법파업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1997.2.3에는 불법파업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정상운행중인 운전기사 임×식, 강×민, 김×근 등 3명을 회사로 불러들여 운행을 중단케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김×근은 운행을 저지당한 다음날인 2.4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더이상 근무할 수 없다며 사직을 유발케 한 사실에 이르러서는 그 행위의 부당함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청인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사유로 하여 피신청인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처분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과거 징계사실들을 참작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5년에 5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같은 해 11.21에는 사내도박을 사유로 징계해고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다시 승무정지 90일로 감경조치함으로써 신청인을 구제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은혜적 처분을 전혀 무시하고 이후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하면서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 징계사실을 이 사건 징계의 양정에 참작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97.4.30 신청인의 해고사유는 불법파업 적극 가담 및 업무방해였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실 및 전주MBC 등 언론사 인터뷰로 회사 위신추락, 동료근로자 최×국의 폭행 등은 위 해고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상벌위원회에서도 4.30자 해고사유 외에 징계사유로 거론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심지노위가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고사유의 일부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 사실심리를 소홀히 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 여겨지므로 피신청인의 최초 해고사유 이외의 추가사유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은 부당한 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최초 해고사유인 불법파업 적극가담 및 업무방해로써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파업투쟁을 선동하였고, 정상운행중인 택시기사들을 불러들여 운행을 저지한 불법행위를 한 행위는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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